공정위, “소상공인 단체 요구, 담합 아니다” 심사 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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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상공인 단체 요구, 담합 아니다” 심사 지침 제정
  • 성은경 기자
  • 승인 2020.03.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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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상공인 단체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재료 가격을 낮춰 달라'고 요구하더라도 담합 혐의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을 제정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소상공인과 가맹 본부 등 유력 사업자 간 거래 조건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가 요구, 협의하는 행위에는 담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부재료 가격, 영업시간, 판매 장려금 규모, 점포 환경 개선비용 등 거래 조건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가 유력 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단체가 가맹 본부에 '수요가 주는 명절 기간 영업시간을 줄여 달라'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한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규모를 늘려 달라' '점포 환경 개선비용 분담 기준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등이다.

공정위는 "유력 사업자와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더 키워주기 위해 이런 지침을 마련했다"면서 "이 지침을 마련할 때 소상공인 측을 대변하는 가맹점주·대리점주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후 지난 6~26일 행정 예고 기간 가맹 본부 단체 등 유력 사업자의 의견도 들어 양측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상공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소비자와의 거래 조건'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가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행위는 계속 담합 행위로 본다. 소상공인이 상품 가격이나 공급량 등을 소상공인 단체가 결정한 뒤 이를 가맹점과 대리점에 통보해 따르도록 할 경우 담합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또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가 소상공인 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담합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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