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되는 수익상황 관련 정보 제공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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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수익상황 관련 정보 제공시 유의사항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20.02.2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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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의 창업에 대한 상담과정에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과 관련해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임에는 틀림없지만, 가맹점 운영을 희망하는 분들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얻게 될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 브랜드 선택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되는 매출액이 많을 것이라고 제시한다면,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에 더 쉽게 서명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가맹본부에서는 예상매출액을 부풀리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예상되는 매출액과 관련된 정보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맹본부 입장에서 꼭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장래 예상수익상황이나 과거 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이하 '수익상황 정보')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수익상황 정보란, 가맹점 운영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전적 이익에 관한 모든 정보를 뜻한다. 즉, 매출액·매출이익·영업이익·순이익 등 직접적인 수익 정보뿐 만 아니라, 고객 수·객단가·주문접수건수·기간당 판매량 등 수익과 직결되는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에게 서면 자료 없이 구두 설명, 문자메시지 전송, 사업설명회 과정에서의 화면·영상 등의 수단만을 이용해 수익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된다. 

 

근거 자료를 비치하고 열람시켜 줄 의무
가맹본부가 수익상황 정보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려면 그 산출 근거가 되는 다음의 자료를 사무소(가맹본부)에 비치해 두고,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①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②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직·가맹점) 수와 그 비율③ 최근의 일정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을 표시하여야 함)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는 행위 금지
가맹본부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이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된다. 가맹본부가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실제로 실현될 수익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제공된 정보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 보아 가맹희망자가 이를 자신의 예상수익상황으로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행위로 본다. 

위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한 사례들 중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본다. 


◆ 사례1 
A가맹본부(빙수)는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5개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을 이용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으나,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들 가맹점의 직전연도 연간매출액 전체를 반영하지 않고, 성수기인 여름의 매출액만을 선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예상매출액을 과장함


◆ 사례2 
B가맹본부(주점)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개점한지 수일 밖에 지나지 않은 점포 한 곳의 매출만을 근거로 하였으며,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개점할 시기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에 근거하여, 어림짐작으로 위의 기존 가맹점 매출액에 임의의 숙자를 곱하여 예상매출액을 산정함.


◆ 사례3 
C가맹본부(편의점)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제공하면서, 법령에 따라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산정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멀리 떨어진 가맹점을 선정하여 그 매출액 자료를 활용함.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가맹본부는 위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 및 제도를 숙지하고 이행하는 것부터 시작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김도원 가맹거래사 원프랜차이즈시스템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제413호 가맹거래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프랜차이즈인프라 수석연구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컨설턴트.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률자문 및 가맹분쟁과 관련된 법률자문, 프랜차이즈 시스템구축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률/경영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e-mail one-f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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