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본 창업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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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본 창업에 대한 검토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20.02.0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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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몇 년 사이 창업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불경기가 지속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일 것이고 다른 원인으로는 최근 1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나 가족 구성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최근 배달 어플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배달전문 공유주방 형태의 매장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매장 크기도 홀을 포함해 33㎡(10평) 남짓한 점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그러한 브랜드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다.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가구당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데 반해 매장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자영업자 간의 경쟁이 점점 과열되는 상황이다. 고용시장 환경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는 이상 현재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본축적이 충분히 되어있지 않을 것이고 쉽게 모험을 하기도 힘들어 자연스럽게 소자본 창업에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다. 2020년도에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이하에서는 소자본 창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무점포 창업과 숍인숍 창업 
첫 번째는 무점포 창업이다. 무점포 창업의 경우 크게 청소대행업처럼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와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소매점에 유통시키는 형태가 있다. 청소대행업과 같은 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의 창업자들은 본사에 교육비와 같은 가맹금을 지급하고 교육을 받고, 해당 용역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구매하면 된다. 제품을 유통하는 형태는 소매점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주문받은 것을 본사 시스템에 입력하면 본사가 직접 배달을 해주므로 창업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무점포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들이 깊게 따져보아야 할 것은 무점포 창업이 점포 창업보다도 창업주의 영업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신의 성격이 내성적이고, 새로운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한다면 다른 업종을 창업 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본사가 제공하는 제품이 단품종인 경우가 많아 현재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두 번째는 숍인숍(shop-in-shop)형태의 창업으로 우선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존의 점포에 입점하는 형태이므로, 점포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또한 창업주가 점유하는 공간이 3.3~6.6㎡(1~2평) 정도로 소규모여서 제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도 적다. 그러나 숍인숍 형태의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창업의 포인트는 자신이 입점을 하려고 하는 점포주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숍인숍 창업주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숍인숍 창업주에게 점포를 제공하는 사람이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었다면 숍인숍 창업주도 나가야 될 가능성이 높다. 또 계약서가 없다면 숍인숍 창업주는 자신에게 점포를 제공하는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봐야한다. 따라서 반드시 임대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판기 및 위탁운영 매장 
세 번째는 자판기 관련 사업이다. 본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창업자는 본사로부터 자판기를 일정수량 구입을 하여야 하며, 본사는 창업자들이 구입한 자판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본사가 영업으로 개척한 장소에 설치를 해주어 창업주가 영업을 하지 않아도 자판기 관리만으로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창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가장 큰 분쟁은 바로 본사가 개척해 주는 장소에 설치된 자판기의 매출액이 본사에서 말한 것보다 현저히 저조하다는 것이다. 본사는 초기 설치만 해주므로, 매출이 저조하여 철거된 자판기를 창업주가 본사에 반품을 하려고 하여도 반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판기를 고스란히 갖고 있거나 창업주가 새로 설치할 곳을 개척해야 한다. 따라서 자판기 창업을 하려고 하는 예비창업주는 해당 자판기가 설치된 곳을 여러 곳 방문해 어느 정도 매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에 본사가 설치해 주는 장소가 몇 군데인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한다. 또 자판기 기계 반품여부도 함께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네 번째는 위탁운영 매장이다. 프랜차이즈 매장 중에 위탁운영 점포가 있다. 외형적으로는 가맹점이지만 점주가 점포에 대한 임차권이 없고, 판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편의점의 경우 일반적으로 창업의 형태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위탁운영 점포 형태가 포함된다.

점주 입장에서 본사에 지급할 금액이 많기는 하지만, 보증금, 권리금 등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병원, 마트, 백화점, 대학 등의 경우 영세한 가맹점주와 계약을 하는 것보다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길 선호해서 가맹본부와 계약관계를 형성하나, 이러한 점포를 가맹본부가 직영으로 운영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있어 가맹본부는 이러한 점포를 위탁운영으로 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위탁운영 점포가 생기는데, 문제는 위탁운영이 가맹사업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위탁운영 점주들이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갖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점주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독립적 사업자여야 하고, 판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가맹사업법은 기본적으로 가맹점주 보호를 입법취지로 하는데,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위탁운영 점주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어 개별 사업자등록 여부와 판매물건의 소유권 귀속 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수수료 매장 및 소형매장 
다섯 번째는 수수료 매장이다. 백화점이나 마트 등의 경우 점포입점 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월정액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월 매출액의 OO %'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일반적으로 수수료 매장이라 한다.

이러한 수수료 매장의 경우 우선, 보증금이 들어가지 않고, 인테리어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기 때문에 점주로서는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으면서도 백화점, 마트 등의 집객능력을 등에 업고 장사를 하는 것이므로 매력적인 것이 사실이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를 보면 월차임을 포함한 보증금이 지역별로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차료가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수료 매장의 경우에는 차임이 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이고 월 매출액이 고정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수료 매장에 입점할 때는 계약서에 점포의 최소 입점기간을 보장 받거나 계약기간의 갱신이 용이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만일, 약관 형식의 임대차 계약서에 점주가 불리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특약형식으로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약관의 경우 특약이 계약서 조항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소형매장 형태이다. 테이크아웃 커피, 떡볶이, 샌드위치 등 다양한 아이템이 있지만 어쨌든 매장의 크기가 16.5㎡(5평) 이내인 소형 매장들이 있다. 이러한 소형매장의 경우 매장 내부가 작기 때문에 외부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건물의 일부를 넘어서 외부 테이블을 설치한다면 공용통행로를 불법 점유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조심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형매장의 경우 독립창업이라면 별개이나 프랜차이즈 창업이라면 본사선택이 매우 중요한데, 이유는 본사가 영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업체인지, 가맹점의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직영점은 있는지, 브랜드가 지나치게 많지는 않은지, 종업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물류공급은 잘 해주는지 등을 반드시 해당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가맹점을 방문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경기가 어려운 것은 명약관화하다. 반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들이 충돌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소자본 창업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소비는 위축되는 반면 경쟁자는 많아져 사업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점포 운영 경력이 있는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창업을 희망하는 매장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점주들의 조언도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존재이유가 바로 리스크 관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를 가장하고 혹세무민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전문가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가에서 부여한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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