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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기범 기자
  • 승인 2020.02.04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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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 프랜차이즈법률원 윤성만 대표

윤 대표는 가맹사업법을 규제가 아닌 변화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국민의 기대가 있을 때 신뢰를 쌓고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윤성만 프랜차이즈법률원 윤성만 대표 ⓒ 사진 이현석 팀장

윤성만 대표는 프랜차이즈 업계 출신 중 최초로 가맹거래사에 합격한 인물이다. 프랜차이즈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그의 꿈은 모두가 행복한 프랜차이즈이다. 윤 대표는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프랜차이즈가 모두의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  글 박기범 기자 사진 이현석 팀장 

 

법률 자문보다 중요한 하나
프랜차이즈 법률 컨설팅 전문 업체인 윤성만 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본부 500여 곳의 정보공개서 등록 자문과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에 대한 자문을 펼쳐왔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작성, 가맹 분쟁 발생 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삼겹살 매출이 감소하면서 분쟁 상담이 많았는데, 이런 경우 법률원에서는 가맹계약상의 법률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하며 분쟁 해결을 위한 최선의 안을 제시한다. “가맹본부에서 분쟁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는 우선 가맹점 사업자에게 먼저 사과하라고 조언합니다. 본사의 성의가 느껴지면 치열한 분쟁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윤성만 대표는 이처럼 법리공방에 앞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신뢰형성과 상생방안 모색을 우선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고, 가맹점 사업자와 평화롭게 상생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맹거래사의 근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윤 대표는 법률 자문 외에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 제공과 분쟁 예방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윤성만 프랜차이즈법률원 윤성만 대표 ⓒ 사진 이현석 팀장

공정과 책임의 2020년
윤성만 대표는 2019년 프랜차이즈 업계의 최대 이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차액가맹금 공개’ 결정을 꼽았다. 이 결정으로 프랜차이즈 업계는 올해 1년 동안 홍역을 앓았다. 윤 대표는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프랜차이즈의 미래도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가 폭리를 취한다는 이미지가 줄어들고, 투명하다는 인식이 확산했다고 생각합니다. 차액가맹금 공개로 로열티에 대한 인식도 재정립돼 올해 등록한 신규 업체 중 로열티를 받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프랜차이즈 체질 개선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윤 대표는 2020년에는 ‘가맹사업 1+1 제도’를 주목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 제도는 직영점 1곳을 1년 이상 운영한 가맹본부만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표는 이를 통해 전문성이 부족한 가맹본부와 ‘미투 브랜드’ 난립으로 인한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이런 변화로 프랜차이즈의 공정과 책임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프랜차이즈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규제가 아닌 기회 
윤성만 대표는 변화 앞에서 가맹점 사업자와 예비창업자, 가맹본부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정보공개서’라고 강조했다. “가맹본부를 선택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외면하는 것은 대학입시에서 학생의 성적을 확인 안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에 좋은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윤 대표는 가맹본부를 선택할 때, 폐점률과 하위 매출액을 유심히 살피라고 조언했다. 폐점률은 3% 정도가 적당하며, 평균 매출액은 편차가 크기 때문에 하위 매출액을 신경 써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을 프랜차이즈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니라 도약을 위한 기회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기 때문에 요구하는 기준도 높은 것이며, 기대가 있을 때 신뢰를 쌓고,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기업보다 프랜차이즈에 기대가 높은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저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함께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2020년에도 윤성만 프랜차이즈법률원은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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