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함을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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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함을 더하다
  • 조수연 기자
  • 승인 2020.01.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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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민철 대표변리사

브랜드가 특별해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 예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한 업무와 함께 다수 프랜차이즈의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는 김민철 대표변리사를 만나 브랜드에 특별함을 더하는 노하우를 들어본다.

▲ G&W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민철 대표변리사 ⓒ 사진 이현석 팀장

 
변리사는 브랜드에 특별함을 더하는 직업이다. 22년 동안 변리사로 노하우를 쌓아온 김민철 대표변리사는 가능성 있는 것은 더 찾고 더 하자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한다. 브랜드의 상표, 특허 출원을 도우며 브랜드가 촘촘히 준비하여 원활하게 운영되기를 바란다.  글 조수연 기자 사진 이현석 팀장

 

새로운 기술에 대한 권리 
G&W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김민철 대표변리사는 상표, 특허를 출원하고, 분쟁에 대한 대리 업무들을 하고 있다. 법학을 전공한 김 대표는 우연한 기회로 변리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고 시험을 쳐서, 22년째 변리사로 활동하는 중이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개되기 전에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중요하죠. 완성되기 전의 정리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특허가 가능합니다. 권리가 발생하면 공개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특허를 받은 해당 기술을 피할 수 있으며, 공개된 기술을 변경하여 다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발전을 일으킨다는 것이 특허 공개의 이유이다. 

우연히 똑같은 기술이 생기는 상황에서도 이미 권리가 발생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특허 공개에 대한 이득은 로열티 개념으로 원천기술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브랜드의 규모가 작으면 기술 공개에 부담감이 있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심리적으로 효과 있는 마케팅 수단이 되기도 한다. 

 

▲ G&W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민철 대표변리사 ⓒ 사진 이현석 팀장

미리 확인하고 준비
상표 등록 시 지정상품에 대한 보통명칭, 관용표장, 성질표시, 현저한 지리적 명칭, 간단하고 흔한 성이나 명칭, 간단하고 흔한 도형 등은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어렵다. “지난해 알게 된 한 브랜드 중에 상표 등록이 힘든 명칭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던 음식점을 물려받았는데 입소문도 나고 사업을 하고 싶어서 찾아온 분이었어요. 누구나 쓸 수 있는 명칭은 독점 때문에 등록을 받지 못해요. 독점이 아닌 해당 상표로만 생각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주위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것이 등록이 됩니까?’이다. 상표에는 유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유사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힘들다. BI, CI, 인테리어, 디자인 등 모두 준비해두고 나서 상표 등록이 불가능해 콘셉트에 대한 회의를 다시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행 상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이템이 있으면 상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미리 판단하고 유사한 것의 등록 여부를 찾아보아야 한다.


변리사라는 직업
김 대표는 프랜차이즈는 가맹 사업이기 때문에, 점주들에게 불합리한 상황이 없도록 본사가 신경 쓰면 좋겠다고 전한다. 특허 분쟁, 상표 분쟁이 생기면 가맹점에 타격이 가기 마련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분쟁이 없도록 확인하면서 점주들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

김 대표는 다수 기간 자문 위원이며 지적재산권, 특허교육사업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던 김 대표는 강의를 위한 책을 쓰게 되었다. 딱딱함을 벗어나 이해하기 쉽게 쓴 책은 수험생들에게 반응이 좋았다. 결혼식 시작 한 시간 전까지 교정을 봤던 힘든 작업도 있었다.

“변리사라는 직업은 신기술을 개발하신 분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상표에도 마찬가지고요. 업무에서는 받은 것보다 더 하자는 마음을 가집니다. 가능성 있는 부분은 더 찾아서 더 해주고 싶고요. 그래야 더 해피해지죠. 직업에서의 의미라면 제가 가진 지식으로 학생들, 일반인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강의 요청이 오면 얼른 달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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