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이 있어야 하고 정보공개서도 등록해야 프랜차이즈사업을 할 수 있나요?
상태바
직영점이 있어야 하고 정보공개서도 등록해야 프랜차이즈사업을 할 수 있나요?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20.02.02 2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성만의 프랜차이즈 Q&A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윤성만 대표로부터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가맹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Q&A를 통해 가맹사업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자.  

 

Q. 직영점이 있어야 프랜차이즈사업을 할 수 있나요? 
직영점이 없어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경험에 대한 의무가 없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직영점 운영 경험을 의무화(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가맹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 허용)하는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윤경 의원과 동일한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경험 의무화하는 것으로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2020년 하반기 또는 2021년 상반기 예상)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Q.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나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 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적용배제 규정이 있어 일부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가맹본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의무 없으므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내인 경우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우 직영점 매출액을 합하여 2억원 이내)인 경우 4개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   

 

 

윤성만 대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대표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문하며, 가맹사업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가맹본부에서 슈퍼바이저, 영업기획, 브랜드개발 실무를 한 경험으로 성균관대, 경희대, 동아대, 숙명여대 등 대학과 다수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강의를 했거나 하고 있다 .e -mail : fc123@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