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프랜차이즈 7大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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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프랜차이즈 7大 이슈
  • 성은경 기자
  • 승인 2020.01.1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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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특집Ⅰ l 2019 프랜차이즈 7大 이슈

프랜차이즈 시장은 올해도 성장통을 겪은 한해였다. 얼어붙은 경기 침체에 설상가상 정부의 한층 강화된 규제 방안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와 정부간의 온도차가 극명했다. 허위 예상매출액 제공 논란, 차액가맹금 제도 실효성, 주류 리베이트 개정을 비롯해 일본 불매운동,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잇단 매각 등 2019년 프랜차이즈 산업의 7대 이슈를 짚어보고자 한다.  

 

01 생애주기 全 단계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 (1+1 제도)

앞으로는 1년 이상의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는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사업방식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부실·자격미달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를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단순히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경험만을 조건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 가능한 1+1제도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해당 직영점의 운영실적과 더불어 가맹본부의 본사시스템 구축정도를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뒤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부실한 브랜드 등록을 방지하고, 예비창업자들의 안정적인 창업과 건전한 산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다.


창업단계 - 창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모집과정에서 예상 매출액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해 영세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 그간 법 집행 사례 등에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허위·과장,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세부유형을 담은 고시를 제정·시행한다. 예비창업자 대상 정보 제공 범위를 ▲기존 동일브랜드 정보 외 영업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도 포함한 예상수익상황 정보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점 영업부진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 등으로 확대한다. 가맹점주 대상 정부지원시책 설명을 정례화해 자금·교육·마케팅·수출 지원시책 정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인다. 

운영단계 - 광고·판촉행사 전에 점주 동의 법 개정 추진
앞으로는 광고·판촉행사 전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부분 외식업종 가맹본부는 매출액에 비례한 로열티 보다는 필수품목 공급 시 이윤을 부가하는 형태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필수품목 현황, 특징 등 비교정보를 제공해 브랜드 통일성과 관련이 낮은 필수품목의 축소를 유도해 나간다. 광고·판촉행사 전에 본사가 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동의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해 광고 50%, 판촉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폐점단계 - 가맹점 중도 폐점시 위약금 부담 완화 추친 
매출 부진으로 인해 중도폐점 시 점주는 기존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약금으로 인한 이중부담이 발생한다. 점주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예상매출액 대비 실제매출액이 개점 후 상당기간 저조해 문을 닫을 때에는 위약금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지침(‘19.5 발표)이 모범 거래관행으로 정착ㆍ확대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즉시해지 사유를 축소ㆍ정비하고,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폐업 가맹점주의 신속한 폐업과 재기를 위해 재기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사업의 전담창구 역할을 수행할 재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02 차액가맹금…갑질 차단 VS  실효성 논란…‘뜨거운 감자

공정거래 위원회,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
프랜차이즈 업계는 한층 강화된 규제에 산업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올해 시행된 법안 대부분은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된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를 손보겠다며 가맹본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가맹사업 희망자들은 가맹본부에서 반드시 사야하는 주요 품목의 가격 범위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가맹본부가 이런 필수 구매품목에 붙이는 마진의 전체 규모도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으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할 때 알고 있어야 하는 주요 정보가 담긴 문서다. 

가맹본부는 표준양식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새 표준양식에는 가맹 갑질을 막기 위해 작년 4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와 가맹점의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 비율이 들어간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을 말한다. 차액가맹금은 물건값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매겨도 파악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또, 새 표준양식에는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모든 품목과 차액가맹금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년도 품목별 공급대금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 품목에는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정보가 담긴다.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판매장려금 등록해야
가맹본부 오너 등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경제적 이익 내용도 들어간다.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이 많아질수록 가맹점주의 비용은 증가하기 때문에 가맹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새 표준양식에는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등에서 받은 판매장려금도 들어간다. 필수품목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가맹점 영업지역 안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같거나 유사한 상품·용역을 공급하는지,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공급하는지도 들어간다. 가맹점이 판매하는 물품을 가맹본부가 인터넷으로도 판다면 가맹점주 매출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필수품목 공급과정이 더 투명해져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 감소할 것”이라며 “가맹희망자는 창업 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돼 신중한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로열티제도가 정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들이 차액가맹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사례에서 봤듯이 아무리 취지와 목적이 좋아도 단기간에 밀어붙이면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했다. 

 


03 주류 리베이트 관련 고시 개정안  “본격 시행”

국세청이 주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다. 국세청은 지난 5월 행정예고했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주류고시) 개정안 가운데 일부 규정을 다듬고 재행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쌍벌제다. 주류업계 리베이트는 제조사가 주류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각 지역의 도매업체 혹은 수요가 큰 업소에 제품을 납품할 때에 제시하는 ‘특전’으로, 법적으로 금지돼있는 상황에서도 빈번히 발생해왔다. 이에 주류 유통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제조사와 도매상 양쪽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오는 2020년 6월부터 전면 도입된다. 다만 지난해 5월 행정예고 당시 주류 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수위를 완화했다. 처벌 대상이 되는 리베이트의 범위를 좁히고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리베이트 쌍벌제’ 오는 2020년 6월부터 도입
국세청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이 행정절차를 마치고 11월 15일자 관보에 실리면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15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에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제공이 금지되는 물품에서 대여금 제외 ▲RFID주류 금품 제공 허용(도매.중개업자-1%, 음식업자 3%) ▲기존 사업자에게도 내구소비재 제공 허용 ▲맥주추출기 등 장비 제공 가능 ▲광고선전용 소모품 5천원 가액 한도 폐지 ▲고시 위반행위 개수 산정기준 마련 등이 담겼다. 리베이트의 범위와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면서 한편으론 이를 어길시 제재도 강화했다. 고시 위반행위 개수 산정기준이 명확히 정해짐에 따라 고시를 무시하고 리베이트를 주고받았다가 적발되면 건건이 처벌받게 된다.  

국세청은 “쌍벌제는 제도 안착을 위한 충분한 홍보가 돼야 하고 시장 참여자의 자율적 정화 기간을 부여할 필요도 있어 유예 후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류 업계는 유통·도매사 파워가 엄청나다. 대형 도매사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같은 제조 업체들이 잘 보여야 하는 곳 역시 유통·도매사였다”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도매사에 들어가는 중간 판촉비가 많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시 개정안으로 인해 크게 상황이 달라진다고는 아직 장담할 순 없지만, 리베이트가 근절되면 결국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중간 판촉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자 대상 직접 마케팅 혹은 판촉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04 “매출액 부풀리기 논란” 허위 과장 정보 제공 제재


<못된고양이> 매출액 부풀리기 논란…과징금 7200만원 부과
‘매출액 부풀리기 논란’ 에 휩싸였던 액세서리 프랜차이즈 <못된고양이>는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못된고양이> 본사가 58개점주에게 허위매출로 예상 매출을 안내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못된고양이> 사건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지만, 과장된 예상매출액 등 규모가 10%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금액의 범위(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내에서 가장 낮은 2억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이 사건의 법위반 기간이 2년을 초과해 기본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을 가중한 2억4,000만원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삼았다.

공정위는 <못된고양이> 측이 조사단계부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한 점과 재발방지를 위해 스스로 개선한 점을 인정해 100분의 40을 감경한 1억4,400만원을 2차 조정산정 부과과징금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못된고양이> 측이 이같은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판단한다면서 또 한번 100분의 50을 감경해 최종적으로 7,200만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했다.


<설빙> 허위 예상 매출액 제공한 본사…“가맹점주에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도영)는 <설빙>의 가맹점주 김모씨 등 2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5억 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본사는 1억 5,072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과 9월에 <설빙>에서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고 각각 용인시 기흥구와 인천 연수구에 가맹점을 냈다. 하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해보니 <설빙>에서 제공한 예상매출액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을 거두게 됐다. 이에 김씨 등은 “<설빙>이 허위 예상 매출액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를 믿고 계약한 이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설빙>이 김씨 등에게 가맹사업법에서 제시한 기준대로 산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허위 정보 제공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맹점주에게 제공되는 예상매출액의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 5개이다”며 “하지만 김씨 등에게 제공된 자료는 계약 체결 무렵의 전국 가맹점들의 일평균 매출액이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허위 정보에 해당한다”며 “본사는 허위 내지 과장돼 기재된 이 사건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05 프랜차이즈 캐쉬카우일 때 팔자? ‘줄줄이 매물로’

올해 프랜차이즈 업계 이슈 중 하나는 인수합병(M&A)이다.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속속 매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 최저임금 상승 등 노동환경의 변화와 배달수수료 부담, 프랜차이즈 CEO들의 갑질 이슈화로 인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인식 저하 등 경영환경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맘스터치 ⓒ 사진 업체제공

<맘스터치> 사모펀트투자에 지분 매각
해마로푸드서비스 주식회사는 대주주인 정현식 회장의 보유지분 대부분을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인 케이엘앤파트너스 주식회사에 양도양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최종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 회장은 소액주주로 남게 되며, 해마로푸드서비스의 경영권은 케이엘앤파트너스에게 넘어가게 된다. 정 회장은 보유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게 되며, 회장직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2004년 해마로푸드서비스를 설립한 창업주다. 해마로푸드서비스가 운영하는 <맘스터치>는 현재 가맹점 수 1,226개를 돌파하며 국내 대표 버거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베트남을 비롯해 대만,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매각 배경에 대해 정 회장은 “지금의 성공을 넘어 앞으로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했다”며 “기업을 자식에게 대물림하기보다, 글로벌한 역량과 능력 있는 전문 경영인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해마로푸드서비스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 투썸플레이스 ⓒ 사진 업체제공

CJ 푸드빌 <투썸플레이스>…보유지분 45% 매각
<투썸플레이스>의 경영권이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투자회사에 매각됐다. <투썸플레이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CJ푸드빌은 최근 <투썸플레이스>의 보유 지분 45%(2,025억원)를 투자회사 엥커에퀴티파트너스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CJ푸드빌은 지난해 2월 <투썸플레이스>를 물적분할하며 엥커에퀴티파트너스에 40%의 지분을 매각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45%를 넘겼다. 

이제 <투썸플레이스>의 지분 구조는 엥커에퀴티파트너스가 85%, CJ푸드빌이 15%다. 정성필 CJ푸드빌 대표는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매년 적자폭 확대로 인한 부채 비율 상승으로 투자 여력이 한계상황을 넘어서서 신규 사업은 물론이고 기존 사업의 보완 투자조차도 힘겨운 상태에 놓여 있다”며 “푸드빌과 <투썸플레이스>를 모두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투썸플레이스> 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CJ푸드빌은 지난해 434억여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부채는 3,200억 원에 달한다.

 

▲ 공차 ⓒ 사진 업체제공

공차코리아, 커피빈 등 프랜차이즈 기업 줄줄이 매각
앞서 공차코리아는 대주주인 유니슨캐피탈이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TA어소시에이츠에 지분 100%를 매각하는 주식매매 계약(SPA)을 체결했다. 매각 대상은 유니슨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76.9%와 김여진 전 공차코리아 대표 등이 갖고 있는 23.1%를 합친 지분이다. 매각 금액은 약 3,5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커피빈>도 지난 7월 필리핀 최대 외식업체인 졸리비에 인수됐다. 미래에셋PE 컨소시엄이 75%, 기존 주주가 25%를 보유한 커피빈의 지분을 필리핀 최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체인 졸리비 푸즈와 베트남 1위 프랜차이즈 업체인 비엣타이에 각각 80%, 20%를 매각했다. 매각 금액은 3억5000만달러(4,100억원) 규모다.

 


06뜨겁게 달군 일본 불매운동 프랜차이즈 엇갈린 반응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열기가 식품·제품·유통업계에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번진 한해였다. 업계에 따르면 식품업계에서 불매 리스트에 오른 제품군은 아사히, 기린맥주 등 일본산 주류.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에서 단체로 판매 중단을 선언했으며, 편의점과 중소마트도 동참했다. 일본의 공개적인 경제 보복 조치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도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어 불매 리스트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대구 달서구에 <유니클로>대천점 앞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 1인 시위가 벌어졌으며, 이날 오후 1시부터 시민 6명이 돌아가며 일본 기업 불매운동 시위를 이어나갔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일본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체인점들이 불매 리스트에 오르는가 하면 일본의 술과 음식을 등을 판매하는 선술집, 이자카야, 일본라멘집 등의 창업을 우려하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인 일본 프랜차이즈 체인점은 <코코이찌방야> <모스버거> <미스터도넛> 등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일본 콘셉트의 이자카야, 일본라멘집 브랜드가 프랜차이즈 업계 트렌드로 자리 잡았지만, 불매 운동으로 인해 창업을 우려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반면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운동으로 경제독립은 하겠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외식 프랜차이즈도 불매 운동에 잇달아 동참했다. 라멘 프랜차이즈 브랜드 <멘야마쯔리>는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히며 매장 내 수입 맥주를 모두 철회했다. <멘야마쯔리> 관계자는 “2012년 대한민국 천안시에서 태어난 브랜드로 일본과는 전혀 무관하며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레시피를 연구하여 메뉴를 구성했다”며 “이번 불매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매장 내 수입 맥주를 모두 철회하여 국내산 맥주만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돈까스 프랜차이즈 <부엉이돈까스>도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한다. <부엉이돈까스>는 매장에서 일본 맥주와 소스 등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엉이돈까스> 관계자는 “주류 반입 등은 가맹점 자율에 맡겨왔지만, 일본 맥주 등 불매운동 동참하겠다는 본사의 결정 이후 가맹점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초밥 프랜차이즈 <미카도스시>는 일본산 수입주류 판매중단과 관련해 자발적 동참 안내문을 발표하였다.

 <미카도스시>는 ‘대한민국 대표 초밥 브랜드’라며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 보복 수출규제로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하여 사케 및 아사히, 기린, 산토리, 에비스 등 일본 수입주류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일본 불매운동이 대형 업체 및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서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일부 일본 메뉴와 콘셉트를 차용했던 자영업자들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메뉴 콘셉트 외에 식재료 인건비 등은 모두 국내에서 이뤄지는 곳들도 많아 불매운동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07 프랜차이즈, 자체 개발 앱으로 경쟁력 강화

배달 앱 시장이 갈수록 커지자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잇따라 자체 주문 앱 개발에 박차를 가한 한해였다. 자체 주문 앱은 가맹점들이 배달 앱 업체에 내는 광고비와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고객관리를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수 있어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은 자체 주문 앱 멤버십을 출시한 지 5개월 만에 회원 수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교촌치킨>이 개발한 ‘HI 교촌’ 멤버십은 교촌 주문앱 전용 서비스로 이용 회원에게 다양한 경품 및 기부 이벤트를 제공한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자체 주문 앱 활성화와 충성고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멤버십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BBQ>는 주문앱 활성화를 위해 치킨업계 최초로 멤버십 서비스 ‘ 포인트’를 도입해 결제 금액의 5%를 적립해주고 있다. <BBQ>는 자체주문을 넘어 간편 결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KB국민은행과 함께 만든 ‘BBQ페이’를 올해 안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땅땅치킨>도 전용 주문 앱 ‘땅땅이지오더’ 를 지난해 6월 출시했다. 올해까지 앱을 통해 주문할 때 할인권 및 교환권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사용자 증대에 힘쓰고 있다.


패스트푸드, 피자, 커피…업종 막론 자체 앱 ‘개발’
<도미노피자>는 인공지능 채팅을 통해 주문할 수 있는 ‘도미챗’ 업그레이드 버전을 오픈했다. 고객들은 도미챗 신규 버전을 통해 세트메뉴를 포함한 전 메뉴 주문은 물론 E쿠폰, 선물하기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피자알볼로>는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제공되던 멤버십 적립혜택인 ‘비행기 스탬프’를 온라인으로 옮겼다. 이와 함께 쉽고 빨라진 앱 주문과 등급별 혜택 강화 등 편의성을 높였다. <롯데리아>와 <맥도날드>, <KFC> 등 패스트푸드 브랜드의 경우 홈서비스 혹은 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자체 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들 브랜드들은 배달 주문과 매장 주문, 쿠폰 제공, 프로모션 공지 등 소비자와의 소통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동대문엽기떡볶이>도 독자적인 구매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모바일 어플을 개발, 주문 시 고객에게 다양한 적립혜택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엽떡 마니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외에 <스타벅스>, <폴바셋>, <투썸플레이스>, <탐앤탐스>, <바나프레소> 등 커피업계에서는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확대 도입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줄을 서지 않고도 바로 원하는 자리에 앉아 주문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방식으로 시간 단축과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어 고객 서비스와 매장 효율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주요 배달 앱에 쓰이는 수수료와 광고비를 줄이는 동시에 고객 성향이나 소비 패턴 등을 업체에서 직접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확보에 도움이 된다”며 “하지만 기존 배달 앱보다 불안정한 시스템의 보완과 소비자들의 간편성을 높인 주문 앱 환경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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