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중도 폐점시 위약금 부담 완화 추친 -폐점단계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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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중도 폐점시 위약금 부담 완화 추친 -폐점단계③
  • 성은경 기자
  • 승인 2019.09.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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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창업권유 시 제공되는 예상매출액 대비 실제매출액이 개점 후 상당기간 저조해 문을 닫을 경우 위약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홍근)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점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

실제로 맥세스컨설팅이 전수조사한 2019 프랜차이즈 산업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5,581개 브랜드 중 폐업 브랜드 수는 1,062개로 약 19%가 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브랜드 업종별로 살펴보면 1,062개 브랜드 중 한식 브랜드가 가장 높은 비율(20.7%)로 나타났으며, 기타외식 14.4%, 제과제빵 6.2%, 커피 5.9%순으로 나타났다.

매출 부진으로 인해 중도폐점 시 점주는 기존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약금으로 인한 이중부담이 발생한다.

점주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예상매출액 대비 실제매출액이 개점 후 상당기간 저조해 문을 닫을 때에는 위약금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지침(‘19.5 발표)이 모범 거래관행으로 정착ㆍ확대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즉시해지 사유를 축소ㆍ정비하고,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폐업 가맹점주의 신속한 폐업과 재기를 위해 재기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사업의 전담창구 역할을 수행할 재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지원센터에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원을 배치해 폐업 소상공인의 폐업과정과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한다. 연내 30개 센터를 설치해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의 전담창구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10년 간 프랜차이즈 산업이 급성장하고 자영업자 과당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소비패턴까지 변화하면서 오프라인에 기반한 영세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며 “이번 대책은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 운영 및 폐업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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