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1년 이상 운영..프랜차이즈 1+1 제도 추진-창업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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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1년 이상 운영..프랜차이즈 1+1 제도 추진-창업단계ⓛ
  • 성은경 기자
  • 승인 2019.09.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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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전단계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

앞으로는 직영점 1개를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을 할 수 있다.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가맹사업이 가능한 1+1제도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홍근)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점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은 1년 이상 2개의 직영점 운영한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등록해주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직영점을 1년간 운영한 실적을 바탕으로 인증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가맹사업이 가능하다.

사진출처:창업&프랜차이즈 DB

실제로 맥세스컨설팅이 전수 조사한 ‘2019 프랜차이즈 산업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기업 중 직영점이 하나도 없는 브랜드는 57.9%로 전체 브랜드 4,287개 중 3,452개 (57.9%)브랜드는 직영점이 없이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랜차이즈 기업이 가맹본부 설립에 대한 법적 자격에 대한 규정 및 제한이 없다보니 부실한 가맹본사가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법, 시행령 및 고시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 운영, 폐업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해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창업단계..창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고, 직영점 운영 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모집과정에서 예상 매출액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해 영세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 그간 법 집행 사례 등에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허위·과장,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세부유형을 담은 고시를 제정·시행한다.

예비창업자 대상 정보 제공 범위를 ▲기존 동일브랜드 정보 외 영업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도 포함한 예상수익상황 정보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점 영업부진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 등으로 확대한다.

가맹점주 대상 정부지원시책 설명을 정례화해 자금·교육·마케팅·수출 지원시책 정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인다.

이외에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전체 편의점의 96%를 차지하는 편의점 6개사의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근접출점 제한, 희망폐업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약을 제정하였다.

규약 시행 후 신규출점보다 브랜드 간 전환출점 증가 등 긍정적 효과는 있으나 종합적 실태 파악을 위해 표본조사 및 GIS(지리정보시스템) 분석 등을 활용하여 출점 희망폐업현황, 위약금 영업시간 구속 등 실태소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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