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허가제’ 수면 위로 전문가들, 허가제 필요성에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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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허가제’ 수면 위로 전문가들, 허가제 필요성에 한 목소리
  • 김유진 기자
  • 승인 2018.02.14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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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Ⅰ

‘프랜차이즈 허가제’ 수면 위로
전문가들, 허가제 필요성에 한 목소리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프랜차이즈 허가제 도입이 필요합니다’라는 글이 등록됐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공론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글 김유진 기자   

 

 

‘프랜차이즈 허가제’ 청원 배경
지난달 15일,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프랜차이즈 허가제 도입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등록됐다. 이 글은 “대한민국에 자격미달의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너무 많다”며 “기준을 만들어 부합되지 않으면 본사 설립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가맹점 착취구조가 명확하다면 사업권 취소까지 가는 시장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은 비록 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지만, 업계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워낙 부실한 가맹본부가 많고, 이들이 프랜차이즈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운데 사업개시년도 1년 미만, 가맹점수 1개 미만인 브랜드는 한식 분야에서만 전체 657개 브랜드 가운데 431개 브랜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홍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혁신위원장 역시 “국내에 가맹본사 등록을 해놓고 가맹점 모집을 하지 않는 곳이 1000곳이 넘는다”며 “최소한 1~2년은 사업을 해보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야지, 전혀 사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선진국은 일찍이 허가제 도입
그렇다면 선진국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설립요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산하 연방거래위원회(FTC)에 ‘프랜차이즈 공개 서류’, 일명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야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 때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의 최근 실적과 운영·물류 매뉴얼 등이 포함된다. 직영점 운영실적이 없으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탈리아 역시 가맹본부가 최소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해야 2개 이상의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도 1년 넘게 2개 이상의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로 인정해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직영점이 없어도 가맹본부를 설립하는데 문제가 없다. 직영점의 실적까지 파악하는 선진국에 비해 허술한 구조가 아닐 수 없다. 부실한 가맹본부를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시점에서 ‘프랜차이즈 허가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문가들도 입 모아 찬성
프랜차이즈 전문가들도 허가제 도입을 입 모아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은 프랜차이즈 허가제 도입을 주장하며 △일정한 조건과 업력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사전 심의와 허가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맹계약서 세부항목에 대한 검증과 통제를 통해 이른바 ‘갑질’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사이버대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 이희열 교수도 “미국은 가맹본부가 구체적인 운영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한국도 프랜차이즈 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가맹점 설립요건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실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CEO들도 프랜차이즈 허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개최된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이범돈 수석부회장(크린토피아 대표)은 “직영점 운영 후 가맹사업이 가능한 1+1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프랜차이즈 업계와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프랜차이즈 허가제 도입, 이제 정부가 어떻게 응답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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