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상태바
내년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7.12.18 2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년 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근로자가 없는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 월 고용보험료(3만 4650원)의 30%(월 1만 395원)를 2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고용노동부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새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다. 현재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은 142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 306만개 업체의 46.4%에 해당한다.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정부 사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주고 폐업 시 구직급여 지급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에 1만명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 사업 예산으로 12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