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손해배상제도 시행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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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손해배상제도 시행 그 후
  • 이상민 기자
  • 승인 2017.11.13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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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확실히 준비해야 존폐 위기 막는다
 

60~70%가 영세한 본부, 그러나 현실직시 못해
프랜차이즈 본점과 가맹점 간 소위 갑을 관계가 이슈가 되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그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지난달 19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됐다. 징벌적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란,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의 금전배상을 말한다.

이는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 보장하는 것과 달리 고액의 배상을 치르게 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재발을 억제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 손해를 배상하는 전보적 배상 원칙을 따라왔다. 전보적 배상제도에 입각한 우리나라법제에 정착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었지만 계속되는 갑질사태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가맹사업법까지 확대가 이뤄졌다.
문제는 이러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약 100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에 있어 장애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맹본부의 상당수는 아직 이와 관련해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 A 브랜드 관계자는 징벌적손해배상제를 가맹점사업자가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가맹점사업자와 분쟁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됐어도 크게 우려되는 점은 없다는 설명이다. 이 외 대다수 프랜차이즈 본부가 이와 같은 입장이거나 아직 시행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국창업경제연구소 장정용 대표는 “실제 분쟁으로 인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될시 가맹본부가 살아남을 여력이 있을지 우려가 된다”며 자칫 브랜드가 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라면 모를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60~70%는 영세한 상황인데다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음은 물론 수익구조도 굉장히 어렵게 형성돼있기 때문에 브랜드의 존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긍정적 효과 있을 것, 다만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가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및 부당한 거래거절(영업지원등 거절,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한 계약갱신거절)로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등 정보제공 시 예상매출액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거나 거래거절의 경우도 가맹점주의 계약위반사항을 명확한 근거로 남겨놔 가맹점주의 소송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유) 화우 김재춘 변호사는 “징벌적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은 분명 가맹본부로 하여금 이러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허위과장정보제공이나 기만적 정보제공행위가 있는 경우,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이 두 가지 경우는 가맹점주 입장에서 가맹본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인 만큼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윤성만 가맹거래사는 많은 가맹본부가 객관적인 근거를 통한 것이 아니라 매출액이 높은 특정 가맹점의 매출 정보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특히, 홈페이지나 소개책자 등에서 매출이나 수익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돼 있진 않은지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까 우려
한편,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부분도 지적된다. 일반적 손해배상책임보다 훨씬 가중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귀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까지 하는 부분은 가맹본부에게 가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행법상 징벌배상 해당행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형태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고의·과실이 사실상 추정된다면 이를 입증하기 어려움이 따라 가맹본부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가맹본부는 사전에 가맹사업 분쟁을 예방하고 준법경영을 위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이나 수익정보에 대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임직원 교육과 더불어 소송에 대비한 보험가입,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 등과 상의 등 다양한 대책이 미리 강구돼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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