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외식업종 표준 계약서 개정
표준 계약서 위반시, 공정위 제재 수위 올라
2017-01-13 지유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업종 표준 계약서를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을 상대로 부당한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위의 표준 계약서를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반드시 이행할 의무는 없지만, 표준 계약서에 위반해 부당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공정위 제재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가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만든 표준 계약서는 본사가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축소하려면 재개발로 상권이 급격하게 변화할 경우 등 불가피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한정하도록 했다.
그것도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에 변경해야 하고, 가맹점주가 동의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했다. 본사 측이 제멋대로 가맹점 영업 지역을 바꾸는 바람에 가맹점이 피해를 입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표준 계약서는 점포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세부 내역 등을 본사와 가맹점이 협의하고, 협의 내용을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서면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본사가 가맹점이 낸 비용으로 광고나 판촉 행사를 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3개월 안에 가맹점주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