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프랜차이즈별 노동법 위반 비교.공개 한다
'기초고용질서 확립의 해’로 선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고용부 업무계획과 관련 “올해를 ‘기초고용질서 확립의 해’로 선포하고, 1분기에 공익캠페인을 집중 실시해 사업주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프랜차이즈 업종 대부분에 대해 (근로감독 위반) 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이를 비교해 공개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커피 프랜차이즈 업종을 청년들이 비교해 알 수 있도록 해, 경쟁적으로 근로조건을 향상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교지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은 오는 2월 프랜차이즈 업종을 대상으로 한 정기 근로감독부터 시작된다. 청년들이 업종별로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를 비교하게 되면,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근로조건을 향상 시킬 것이라는 기대다.
아울러 이 장관은 올해 임금체불 해소를 최우선 민생 현안으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체불임금이 지난해 1조4286억원, 피해 근로자가 32만5000명에 이르는 현실 때문이다. 올해는 구조조정 등으로 체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장관은 “근로자가 일한 만큼 임금이 정당하게 제 때 지급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전국 1200명의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청산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지난해보다 1주일 빨리 3주간 설 대비 비상근무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시제보시스템도 운영해 임금 체불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 장관은 “임금을 받지 못한 분 중 아직 신고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온라인이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려달라”며 “보험료 체납, 신고다발 업체 등은 즉시 감독하고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을 적용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고, 감독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소액체당금, 사업주 융자 지원을 늘려 임금 체불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기업에서도 이제 임금 지급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당한 임금 지급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노사 상생의 인식을 갖고 근로조건 보장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