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가족친화 인증기관 선정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위한 프로그램 운영

2016-12-07     지유리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6년 가족친화 인증기관에 선정됐다. 
 
가족친화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해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선정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부 3.0이 추구하는 기관 내 일하는 방식 혁신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으며, 그 대표사례로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가정의 날 운영, 가족친화 프로그램, 가족돌봄 휴직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및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으며, 시차출퇴근제 및 유연근무제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