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다김선생> 사측, 갑질 주장 사실 아냐

가맹점주들,“가맹본부의 갑질 심각해”

2016-03-31     최윤영 기자

<바르다김선생>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이 가맹본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보내와 소개한다. 아래 내용은 보도자료를 요약한 글이며 요약하는 과정에서 빠진 부분은 있지만 변형한 것은 없다. 그리고 공정성을 위해 가맹점주들이 발표한 기자회견문도 비슷한 분량으로 함께 소개한다. 마찬가지로 요약하는 과정에서 빠진 부분은 있지만 변형한 것은 없다. <편집자 주>

 

<바르다김선생> 본부, 갑질 주장 사실 아냐

3월 15일 3개 가맹점을 계약해지 한 것은 가맹점주협의회 활동과는 무관합니다. 해당 가맹점들은 QSCV(품질, 서비스, 위생, 브랜드가치) 기준에 따른 가맹점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이며, 본사에 접수된 고객불만 건수가 평균 대비 3~4배 많습니다. 이는 브랜드의 가치와 통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고객과 다른 가맹점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상당합니다.

바르다 김선생 가맹본사는 브랜드 가치와 통일성을 보존하고 가맹점 관리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해당 가맹점들에 2015년 8월부터 담당 수퍼바이저의 지도를 포함, 수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가맹점들은 충분한 시간과 기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바르다 김선생 가맹본사는 가맹계약에 근거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부득이하게 해당 가맹점들을 계약해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가 구성된 시점이 2016년 1월 중순이므로, 협의회 활동을 제한하고자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계약해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활동을 문제 삼아 계약을 해지했다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가리고 본사를 압박해 이득을 취하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바르다 김선생 가맹본사는 2016년 1월 중순 무렵 가맹점주협의회 결성 시부터 협의회 측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수 차례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가맹점주협의회는 이에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맹본사가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는 협의회 주장은 사실과 정반대입니다. 바르다 김선생 가맹본사는 지금 이 순간도 협의회와 대화 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협의회가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기를 기대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브랜드의 독창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부자재 중 일부를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본사공급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본사공급품목은 공정위에 등록하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사공급품목은 공정위에서 타당성을 심사하며, 바르다 김선생의 본사공급품목은 모두 공정위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가맹점주는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합니다. 가맹점이 본사공급품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브랜드의 독창성과 통일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계약위반 사항입니다.

바르다 김선생은 프리미엄 김밥 브랜드로서 식자재 품질을 가장 중시합니다. 본사에서 공급하는 식자재가 시중가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최상의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재배된 원물이나 특정 업체에서 제조한 식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반 식자재보다 가격이 높을 수 있습니다.

바르다 김선생 본사는 프랜차이즈 업계 평균 수준의 마진으로 공급하는 식자재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가맹점 수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여 식자재 가격을 인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3월 우엉조림 18% 인하, 무색소단무지 10% 인하 등 주요 원부재료 15개 품목의 공급가를 인하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11억 원 수준입니다. <끝>

 

가맹점주들,“가맹본부의 갑질 심각해”

바르다김선생 가맹본사는 가맹점주들이 가맹점주단체를 조직하고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 민원을 접수하여 대화를 요청하자 가맹점주 단체의 회장인 바르다김선생 박재용 회장 등 3명의 점주에 대해 3월 15일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사입을 이유로 한다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법이 보장하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정당한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행태는 가맹점주단체의 활동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 해당합니다.

가맹점주들의 가맹점주단체 활동권은 2013년 우리 가맹점주들이 피눈물 흘리고 급기야 죽음에까지 이르는 대가를 치르며 쟁취한 우리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바르다김선생 본사는 더 이상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외면한 채 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태를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가맹본사는 가맹점주에게 시중에서 구입이 가능한 쌀, 김, 고기 등 식자재를 특수관계인을 통함으로서 일반 시중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주들이 식용류 등 특별한 특성이 없는 일반 식자재를 가맹본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입하지 않거나 매출대비 본사 구입물품이 적을 경우 사입을 금지하라는 내용증명을 송부하는 등 위협을 가하는 바, 이러한 행태로 가맹본사는 폭리를 취하지만 가맹점주들의 수익은 악화되어 상당수 가맹점주들이 폐점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밥을 주로 하는 분식집에서 월 매출이 오천만원이 넘어도 가맹점주는 남는 게 거의 없거나 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는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등을 개입시켜 터무니없는 물류마진을 취하는데 기인합니다.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경 기존의 영업지역 500m를 일방적으로 200m로 축소하였습니다. 이는 영업지역에 대해 두터운 보호를 위해 가맹사업법에 영업지역 의무설정 제도가 도입되어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되면서 행해진 것으로 법 개정의 취지와 역행하는 행위로 가맹본사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를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가맹점주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2016년 시무식 에서 영웅들이 적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어벤져스를 패러디하여 직원들이 적인 가맹점주를 때려잡는 영상을 상영하였습니다. 겉으로는 가족이라 부르면서 실제로는 적으로 규정하고 고혈을 빨아먹는 갑질의 적나라한 실상인 것입니다.

가맹점을 적이라고 규정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행태는 대체 누구의 생각에서 나온 것일까요? 말로는 상생을 외치지만 바르다김선생에서 이런 상생은 허울일 뿐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