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문구 프랜차이즈 첫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알파’ 가맹금 예치기관에 예치 않고 피해보상보험 체결안해

2015-03-23     지유리 기자
▲ 공정위,문구프랜차이즈 첫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시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피해보상보험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알파에 시정조치를 내린다고 22일 밝혔다.

문구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공정위 최초의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사례다.

알파는 문구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로 2013년 말 기준 569개 가맹점을 보유했다. 알파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4년 7월 사이 72개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3억1170만원 규모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았다. 가맹금 예치제는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가맹점주에게 매장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는 제도다.

알파는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피해보상보험계약도 맺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알파에 향후 재발 방지와 주요 임직원 교육 실시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문구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사업법 위반을 제재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기본 준수 사항인 가맹금 예치 의무의 중요성을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구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공정위 최초의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사례”라며 “그러나 알파는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도 가맹점주가 모두 정상적으로 매장을 개설했던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금 예치제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 가매사업자인 경우 가맹본부의 예치의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