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이야기] 2026년 하반기에 시행될 노동 관련 개정 법령

2026-08-13     신한철 공인노무사

4시간 근무 후 휴게 없이 퇴근
먼저 기존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 시간인 경우 근로 시간 도중에 30분 휴게를 부여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사업장에 총 4시간 30분 체류해 있고, 그 중 4시간은 실제 근로, 30분은 휴게를 취하였습니다. 30분 휴게시간도 실질적인 휴게 보장 취지 를 위해 시업 시각 직후 또는 종업 시각 직전 시간대를 피해야 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4조가 개정되었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 자가 사용자에게 휴게시간 미이용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 없이 퇴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 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부터입니다. 유의할 부분은 근로자가 휴게시 간 미이용을 명시적으로 요청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규정, 휴게 시간 미이용 신청서 등의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연차휴가 분할 사용
기존 노동부는 근로기준정책과-2431(2017. 4. 7.)을 통해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많은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반차, 반반차 내용을 규정하여 반차 휴가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다 2024년 11월 20일 법제처의 행정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24- 0775(2024. 11. 20.)을 보면 근로자가 연차휴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신 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여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주목할 점은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 는 것이 아니라면 승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연차휴가는 시행령에 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바뀐 것 입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28일 기준, 입법 예고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보면 연 5일 범위에서 반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 습니다.
따라서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령이 확정된다면 향후 연차휴가는 연 5일 범 위에서 반일 단위로(소위 반차휴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시행 일은 2027년 6월 10일입니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남녀고평법 제19조 제6항이 개정되어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 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속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자녀의 질병 등으 로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1주 또는 2주 기 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단기 육아휴직은 기 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며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방학기간에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 장이 있는 경우 근로 자와 협의하여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육 아휴직급여(정부 지원금) 신청도 가능합 니다. 시행일은 2026년 8월 20 일입니다


남성 근로자의 산전 육아휴직
남녀고평법 제19조 제1항이 개정되어 남성 근로자의 산전 육아휴직이 가 능해졌습니다. 기존 산전 육아휴직이 가능한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성 근로자도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 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기 확대
남녀고평법 제18조의2가 개정되어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기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해야 되는 조건이 필요했으나 개정 후에는 출산예정일 50일 전 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 해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전에 배우자 출산 휴가 20일을 모두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남녀고평법 제18조의4가 신설됩니다. 기존에 없었으나 남녀고평법 제18 조의4가 신설되어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아이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5일 이내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산 또는 사산에 인공 임 신 중절 수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 중 최초 3일은 유급이며, 사용 기 한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이내 입니다. 시행일은 9월 18일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축소
남녀고평법 제19조의2가 개정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건이 완화됩 니다.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더라도 대체인력 채용이 불 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불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녀고평법 제19조의2가 개정되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 우는 삭제되었습니다. 사용자는 단순한 인력 공백, 업무 불편,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사정만으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시 행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남녀고평법 제18조의3이 개정되어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보장 범위가 확 대됩니다. 기존에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이내 사용하고, 최초 2일은 유 급이라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녀고평법 제18조의3이 개정되면서 유급기간이 최초 4일로 바 뀌었습니다. 시행일 은 2026년 11월 27일입니다. 혹여 난임치료휴가 중 시행일 날짜가 도래한 경우 난임치료휴가 최초 4일 중 시행일 이후 날들 은 유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