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이야기] 임신기, 출산기, 육아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
1. 개요
최근 사업장에서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사장님, 임신해서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습니다”, “육아휴직을 좀 쓰고 싶습니다”, “사장님, 아이 유치원 등하원을 시키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고 싶습니다” 등 입니다. 근로자의 이런 요청을 듣고 사업장에서 배치전환,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하시면 형사책임 문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평법에는 근로자가 임신기, 출산기, 육아기에 사업장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은 근로자 신청을 승인해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해 노무 분쟁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관계 중 임신기, 출산기, 육아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
(1) 개념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동안 신청 가능),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및 별표3에 정하고 있는데,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고혈압성 질환, 당뇨병 등을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대상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2) 임금 삭감 금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혹여 임금을 삭감할 경우 체불 임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전까지 임신 기간, 단축시간의 개시 및 종료일, 근무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도 가능)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임신 중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각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각 변경이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연차 산정 시 출근 간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된 시간은 향후 연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의할 점은 2025년 10월, 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단축된 시간도 연차휴가시간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1일 8시간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제 근로는 1일 6시간 하고 있을 때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다면 8시간 휴가를 간 것으로 잔여 연차휴가시간을 차감하고 유급 처리도 8시간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3. 출산전후휴가
(1) 개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90일(출산 후 45일 이상 배정 필수)을 부여해야 합니다. 혹여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 120일(출산 후 60일 이상 배정 필요)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해고 금지 기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산전, 산후 여성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3) 유급 처리 및 연차 산정 시 출근 간주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일로부터 60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급처리 금액은 1일 통상임금 금액의 60일치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에게 60일치 유급 처리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 통해 출산휴가급여(노동부 지원금)를 받는다면 그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유급 처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2026년 기준 출산전후휴가급여(지원금) 상한액은 220만원입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의 30일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초과한다면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급여(지원금)로 충당되지 못한 초과분을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다음 연도 연차를 계산할 때에도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육아휴직제도
(1) 개념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근로자는 1자녀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승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나면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2)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부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휴직종료예정일, 휴직 신청연월일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태어난 경우, 배우자 사망, 부상, 질병, 장애, 이혼 등으로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무급 처리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은 없습니다. 무급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육아휴직 급여(노동부 지원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퇴직 등으로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육아휴직기간과 해당 기간동안 받은 임금(혹시나 임금을 받았다면)은 모두 제외합니다.
(5) 출근 간주
다음 연도 발생할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년간 육아휴직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기에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했을 때 곧 입사날짜가 된다면 연단위 연차휴가가 새로 발생하게 됩니다(ex. 15일 등).
(6)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
(1) 개념
근로자는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 거부한 경우는 제외),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승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 연령은 조금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2) 단축 후 근로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조건은 주당 15시간 ~ 35시간이어야 합니다. 단축 적용 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 35시간 범위 내로 들어오면 된다는 것이므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반드시 요일별로 동일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가 원칙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남은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남았는데 이를 모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 예정일,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단축 기간 중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 문서 포함)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사용자는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무급 처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들은 무급 처리가 원칙입니다.
(5) 연차 산정 시 출근 간주
연차휴가 일수 산정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들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령,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다 하면 6시간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다음 연도 연차휴가일수 발생을 위해 출근율을 따질 때에는 1일 8시간 출근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즉, 다음 연도 연차휴가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6)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