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랜차이즈 위약금 횡포에 제동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 공식 마련
서울특별시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압박해 온 과도한 위약금 관행에 제동을 건다. 서울시는 가맹계약 해지 시 부과되는 위약금의 기준과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문가 자문, 실제 분쟁 사례 분석, 가맹본부 실태조사 등을 종합해 도출됐다. 가맹사업법상 과도한 위약금 청구는 금지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산정 기준이 모호해 가맹본부가 고액의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계약 유지를 압박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위약금의 적정성 판단이 소송 등 사후 절차에 의존하다 보니, 가맹점주에게는 계약 해지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온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가 150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영업비밀 보호 및 경업금지 위반’ 시 평균 위약금은 3,174만 원, ‘계약 기간 중 해지’ 시 평균 1,544만 원에 달했다. 특히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 고정 금액을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위약금의 용어와 부과 사유를 명확히 하고, 실제 손해에 근거한 합리적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분쟁이 잦은 ‘지정 외 물품 구입’의 경우에도 단순 횟수별 벌금 방식이 아닌, 월평균 매출액과 차액가맹금 비율, 로열티, 물품수수료 등을 반영해 위반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산식을 제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3월 가맹본부와 가맹거래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와 상담 현장에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에서 부과되던 과도한 위약금이 점주들의 생계를 위협해 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 조성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