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메뉴.. 중량 표시제 전격 도입
중량 표시 의무화로 치킨 가격 신뢰 회복 나선다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조리 전 중량’ 명시
프랜차이즈 치킨 메뉴에 ‘중량 표시제’가 본격 도입된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공량만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대응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제조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뒤따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메뉴에 중량 표시를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치킨 전문점은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외식업 전반에 중량 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가 실제 제공량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중량은 원칙적으로 그램(g) 단위로 표시하되, 한 마리 단위 조리가 일반적인 치킨 특성을 고려해 ‘10호(951~1050g)’와 같은 호 단위 표기도 허용된다. 배달앱이나 온라인 포장 주문 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교촌치킨 논란이 도화선… 업계 관행에 제동
이번 제도 도입에는 최근 치킨업계에서 불거진 논란도 영향을 미쳤다. 교촌치킨이 원재료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소비자 반발이 커진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가격 인상’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치킨 프랜차이즈와 소속 가맹점에 우선 적용된다. 해당 가맹점 수는 전국 약 1만2560개로, 전체 치킨 전문점(약 5만 개)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소비자 감시 기능 강화… ‘용량 꼼수 제보센터’ 운영
정부는 중량 표시제를 15일부터 시행하고,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해 제도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올해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둔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중량 미표시나 허위표시가 반복될 경우 시정 명령은 물론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변동사항 고지는 의무 사항이 아닌 자율규제 영역으로 남겨두는 대신, 정부는 소비자 감시 기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주요 5개 치킨 브랜드 제품을 표본 구매해 중량과 가격을 비교·공개하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소비자가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직접 문제 사례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위나 식약처가 즉각 대응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