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책제언] ‘직영점 1+1 의무화’ 예외 조항의 허점…실효성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25-07-21     오화진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의 질적 성장과 신뢰 회복,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과제로 2021년 11월19일일부터 시행된 '직영점 의무화 법안' 도입의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직영점 없이도 가맹사업이 가능하다고?’ 미투브랜드 양산 부추기는 예외조항, 반드시 폐지해야
프랜차이즈 산업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직영점 의무화 법안’이 도입 3년차를 맞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예외 조항과 회피 수단이 여전히 존재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직영점 1+1 의무화’는 가맹본부가 최소 1년 이상 자사 브랜드의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을 보유해야만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는 가맹본부가 자사 브랜드의 수익성과 운영 안정성을 직접 검증한 후 예비 가맹점주에게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미투 브랜드’와 운영 경험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제2항에 따르면, 동일 업종 내에서 기존에 1년 이상 사업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이 없어도 신규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식 브랜드 ‘00김치찌개’를 운영 중인 가맹본부가 같은 한식업종의 ‘00된장찌개’ 브랜드를 신규로 론칭할 경우, 직영점 없이도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하다.

이러한 예외 조항은 사실상 기존 브랜드 운영 경험만으로 신규 브랜드의 직영점 검증을 생략할 수 있게 만들며, 법안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그 결과, 기존 본부가 충분한 검증기간 없이 제2, 제3 브랜드를 무분별하게 론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여전히 실체 없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정보공개서 등록 후에는 직영점 보유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고, 정보공개서의 주요 항목에 대한 변경 등록도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해, 직영점 경험 없이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양도·양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11월 이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매매해 브랜드 사업을 개시하는 방식은 직영점 운영 의무를 우회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예외조항 삭제와 정보공개서 양도 제한… 이중 안전장치 필요
직영점 의무화 법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빠른 시일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직영점 의무화의 예외조항은 전면 삭제돼야 한다. 업종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브랜드를 검증 없이 시장에 풀도록 허용하는 것은 미투브랜드 양산을 공식적으로 허락하는 꼴이다.

둘째, 정보공개서의 양도·양수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한과 사후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소한의 직영 운영 경험, 본부 시스템, 매뉴얼 구축, 영업실적 등 정성적 기준에 대한 평가 없이 ‘등록만 하면 끝’인 현행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가맹사업 개시 전에 일정 기간 직영 운영과 함께, 국가 지정기관으로부터 시스템 적합성·운영 안정성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는 구조적 규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만 실질적 역량을 갖춘 본부만이 시장에 남고, 가맹 모집만 목적으로 한 부실 본부는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단기적인 규제 강화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의 질적 성장과 신뢰 회복,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직영점 의무화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과 제도 정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주)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현재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부회장, (사)외식·프랜차이즈진흥원 원장, (사)외식산업협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04년 ‘맥세스 실무형 프랜차이즈 과정’을 개설해 2004년부터 지금까지 1,500여 명의 프랜차이즈 실무 전문가를 배출했다. 저서로 『2018 프랜차이즈 산업통계현황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00대 브랜드 서바이벌 가이드』, 『프랜차이즈 시스템실무』, 『프랜차이즈 경영론』, 『프랜차이즈사업 당신도 쉽게 할 수 있다』, 『글로벌마케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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