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책제언] 예비창업자가 똑똑해져야 가맹본부의 변화 이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진입 장벽이 낮고 운영 시스템이 표준화돼 있어 창업 초보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브랜드 선택, 계약 구조, 수익성 분석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어,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실패 위험 또한 상존하는 분야다. 실제로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투자하면서도 광고나 주변 추천만으로 브랜드를 선택하거나,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한 피해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창업 사전교육 의무화의 필요성
공정거래조정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접수된 가맹사업 분쟁 조정 신청은 약 2,700건에 달하며, 이 중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 442건(1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과장 정보제공 위반이 396건(14.5%),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각 396건(14.5%), 거래상 지위 남용이 354건(13.0%) 순이었다.
이러한 분쟁의 근본 원인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이해 부족과 예비창업자의 프랜차이즈 지식 부족, 그리고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대한 이해 미숙 등에서 비롯된다. 특히 가맹사업은 독립창업에 비해 본부의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점주 스스로 프랜차이즈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현재 예비 가맹점사업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은 위생교육뿐이며,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 사전 교육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창업 후 본부와의 갈등, 경영악화, 폐업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맹사업법은 예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가맹계약 전 14일간 정보공개서와 계약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숙고기간을 두고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로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정보공개서의 존재조차 모르거나, 이를 읽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맹계약 체결 전 숙고기간 동안 예비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프랜차이즈 사전교육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예비창업자들은 본부의 정보에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사업주체로서의 경영자 마인드와 분석 능력을 키우며, 창업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다.
프랜차이즈 사전교육은 예비 가맹점사업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가맹사업법과 계약 내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게 해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우량 가맹본부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가맹사업 실패율을 줄이고, 나아가 매출 증대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예비창업자와 가맹본부 모두가 배우고 성장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이제는 가맹계약 전 교육을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정으로 자리잡게 해야 할 때다.
(주)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현재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부회장, (사)외식·프랜차이즈진흥원 원장, (사)외식산업협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04년 ‘맥세스 실무형 프랜차이즈 과정’을 개설해 2004년부터 지금까지 1,500여 명의 프랜차이즈 실무 전문가를 배출했다. 저서로 『2018 프랜차이즈 산업통계현황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00대 브랜드 서바이벌 가이드』, 『프랜차이즈 시스템실무』, 『프랜차이즈 경영론』, 『프랜차이즈사업 당신도 쉽게 할 수 있다』, 『글로벌마케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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