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이야기] 고용노동부 지원금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제20조 등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 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괄
이 지원금은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고용창출장려금에는
①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②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금, ③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 금, ④ 고용촉진장려금이 있고, 고용안정장려금에는 ① 출산 육아기 지원금, ② 정규직 전환 지원금, ③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실근로시간단축제), ④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선택, 재택, 원격, 시차출퇴근)이 있습니다.
이 중 2025년부터 지원이 종료된 지원금은 ①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② 국내 복귀기업 고용 지원금, ③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금, ④ 정규직 전환 지원금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공고문을 참고하여 공모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호에서 요건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1) 개요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합니다.
(2) 요건
① 계획 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합니다.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 동안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가 필요합니다.
③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 레코드 등 전자, 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 근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실근로시간이 감소되었다는 증빙자료기 때문입니다.
④ 장려금 신청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 단위로 총 1년까지 지원합니다.
(3) 지원 대상
사용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 주점업, 무도유 흥주점업, 체불 임금 명단 공개된 사업주, 주 52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 등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실근로시간 단축 사업계획서 제출한 달의 전달 말일에 재직 중인 근로 자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계획서 제출 후 신규 고용된 근로자, 월 평균 보수 가 121만 원 미만인 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징계 존·비속 등은 지원받지 못합니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장려금
(1) 개요
일·생활 균형을 위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2) 유형
①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은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가령, 1주 40시간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이 기존 9시에서 8시, 10시, 11시로 조정하는 식입니다.
② 선택근무
1개월(신상품,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 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퇴근 시간도 바꿀 수 있고, 1일 총 근로시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재택근무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④ 원격근무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 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3) 요건
유연근무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유연근무 결과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40시간 사이여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 관리는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재택, 원격근무제는 근무장소가 사업장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활용일자별로 근로자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유연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하고, 선택근무의 경우 제도 도입에 대한 규정,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유연근무를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척 기간).
(4) 지원 금액 및 한도
재택, 원격 근무제는 월 최대 30만 원, 연 최대 360만 원이고, 육아기 시차 출퇴근제는 월 최 대 40만 원, 연 480만 원, 선택 근무는 월 30만 원에 연 최대 3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 인원들에게 지원합니다(모든 유형 합쳐서 최대 70명 한도).
(5) 지원 기간
지원금은 유연근무를 활용한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지원 기간은 총 1년입니다.
(6)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사용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입니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등 사업주,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공표 사업주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유연근무제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다만, 월평균 보수가 121만 원 미만인 자,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고용보험 미가입자, 외국인(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자는 가능)등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1) 개요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서 유연근무 활용(근로시간 단축 포함) 또는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2) 요건
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② 고용센터의 승인, ③ 지원대상 품목의 의무 사용 (3년), ④ 지원대상 품목을 목적에(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일·생활 균형)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3) 지원 내용
사업주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또는 일·생활 균형을 위해 프로그램, 시설, 장비에 투자한 비용의 50~80%(부가세 제외)를 지원합니다.
재택·원격 근무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게는 근태관리 시스템(그룹웨어, ERP, 인사노무 관리 프로그램, 클라우드 방식의 관리, 출퇴근 기록 장비 등 근태관리 시스템)과 정보 보안 시스템(VPN, 원격 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투자비용의 50~80%(2,000만 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또한, 유연근무(재택, 원격, 시차, 선택, 근로시간 단축 등)의 경우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 용의 70%(750만 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단, 인프라 구축 지원금에 사업주가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 등을 구입하거나 임 차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