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이야기]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2025-05-12     안동주 기자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부당배치전환 등의 인사처분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 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재판받는 것과 유사한데, 노동위원회 제도만의 특징, 장점이라 한다면 접수일로부터 대략 3개월이면 사건의 결론, 판정서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이용하면 법원 재판에 비해 단기간에 분쟁 결론이 나오기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구제신청기간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을 당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 이 때 3개월은 제척기간이라 하여 기간의 중지 또는 연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등을 받은 근로자라면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날짜에 유의하며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등이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해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지시, 배치전 환, 직위해제, 대기발령, 휴직명령, 감봉, 정직 등 사실상 사용자의 모든 인사 처분이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해고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조치를 말합니다. 명칭이 해고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강제적 근로관계 종료 조치라면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유의 개념으로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에는 사용자의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해고라 하지 않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30일 전 예고해야 한다는 해고예고의무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정당한 노동조합 업무 행위에 대한 불이익 구제), 차별시정신청(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 구제)등에 대한 구제절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취지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넣으며 신청 취지를 밝혀야 합니다. 신청 취지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 원직복직한다, 원직 복직하는 대신 부당해고기간동안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던 임금 상당액을 받는다로 구분됩니다. 번을 선택하실 경우 금전보상명령 신청서에 금전보상금액도 계산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의 심사 절차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당사자 심문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9). 노동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고, 당사자 심문시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 게 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심문이 끝나고 부당해고 등이 인정된다 판정한다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정한다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0).

실무적으로는 보통 구제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60일 뒤에 심문회의가 열리며, 심문회의 결과는 당사자에게 당일 저녁에 통보, 결정의 이유가 기재된 판정문은 심문회의날부터 약 30일 뒤에 받게 됩니다.

노동위원회 판정 결과 불복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1).

초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이 있다 하여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도 재심판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 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1).

만약, 제척기간 내 재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초심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 동위원회의 판정은 최종 확정됩니다.

구제명령 미이행 시 조치: 이행강제금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1년에 2번씩 최대 2년까지, 1회 최대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최대치를 계산해보면 3,000만 원 × 4회가 되어 12,000만 원이 됩니다. 참고로 부당해고인 경우 이행강제금 금액 범위는 500~3,000만 원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3).

이행강제금은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불복 절차를 별도 진행하더라도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내린 구제명령은 당사자가 재심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아 기한 내 이행을 해야 하고, 만약 미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재심 심문회의 전후로 초심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곤 합니다.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 시 조치: 형사처벌

제척기간 내 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등으로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타 대응 방법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 외 다른 대응 방법은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대한 벌칙이 없어졌기에 근로기준법 제 26조 해고예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해고무효확인소송,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