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분석이야기] 상권범위의 설정 방법(2)
상권조사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출점시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한 것이라고 본다. 즉 상권내 출점시 충분한 수익을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중요한 의사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상권 범위와 영업지역에 대하여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 상권과 영업지역 범위의 의미는 매우 차이가 크다. 여기서는 상권의 범위와 영업지역의 정의를 살펴보고 상권의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4. 상권 범위내 고객의 도보 최대 동선
도보객의 최대 동선이란 상권이 둥글지 않고 아메바형으로 형성이 되고, 후보점이 항상 상권의 중심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상권의 최대범위는 같은 업종일지라도 소상권을 대상으로 상권 범위를 조사 분석 해 본 결과 판매 업종과 상권의 특징에 따라 상권의 거리는 달라지고 있다. 또한 상권을 단순하게 원으로 표기하거나, 행정 구역으로 나누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 브랜드의 18개점을 대상으로 상권분석을 한 결과의 사례는 <그림2>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2> 상권 범위의 최대범위에서 보면 조사 구역 최대범위의 평균은 약 565m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 특성에 따라 상권의 범위는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각 매장(후보점)에 적합한 상권 범위 결정 기준을 적용하여 상권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개의 기업에서는 상권 범위 설정에 대한 규정이나 근거자료 없이 상권의 범위를 ○○m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상권 설정”이 아니라 “영업지역 설정”이라고 보면 된다.
5. 상권 범위(조사 구역)내 고객의 도보 최대 동선 사례-업종별
소상권의 매장 상권 범위는 보통 차선은 4차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차량 중심의 업종과 대형매장 컨셉의 판매 방식은 상권의 단절 기준 적용 방법을 달라지고 있다.
6차선 기준의 업종은 보통 165㎡(50평) 이상의 매장과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인 경우이며, 12차선의 경우 사례는 구매단가가 기존 30~50만 원의 업종으로서 도보 구매 보다는 차량 구매가 90% 이상의 업종이라고 보면 된다.
<표1>처럼 상권의 평균 범위는 업종별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기업별 상권 범위의 표준 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일본에서 음식점 상권에 대하여 정의한 것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발췌를 한 것이다.
김재민 수석 연구원은 (주)맥세스컨설팅 이사, (현) 한성대 지식서비스 컨설팅 대학원 겸임교수, (현) 초이스 프차 법률원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e-mail kjmseoul@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