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이야기]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2025-03-31     안동주 기자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였고, 근로기간동안 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가 발생한다. 퇴직급여는 법정 퇴직금(일시금), 퇴직연 금(DB, DC) 형태가 있는데, 퇴직연금을 도입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 규약을 만들어야 하고,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못했다면 법정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퇴직 과정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추려, 노동부 행정해석, 법원 판례를 토대로 답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개괄

과거 대법원은 2013. 12. 1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소정근로 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자 에게만 지급하는 임금,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하는 임금 등은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 12. 19.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 법리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는 것으로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재정립하고, 수많은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 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리는 2024. 12. 19.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2025. 2. 6.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만들었는데요, 이 지침을 참고하 여 통상임금 개념, 새로운 판례 법리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2. 통상임금 판례 변경

3. 통상임금 개념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임금의 객관적 성질이 통상임금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기존 판례는 통상임금 판단 시 고정성 요건을 요구하였으나, 2024. 12. 19. 대법원 판례 변 경에 따라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4. 통상임금 활용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연장근로 등을 했을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활용되는 계산도구로서, 당사자가 그 의미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으로 실 근로와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실 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사후적으로 산정되는 평균임금과 구별됩니다.

5. 통상임금 판단기준

(1)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 한 금품을 말합니다. 실제로 조건을 충족하여 그 임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은 통상임금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 일정 근무일수 충족해야만 지급하는 임금 규정은 원 칙적으로 유효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설사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 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 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면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2020247190).

한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 외 근 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받는 임금, 소정근로와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받는 금품,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수당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임금 또는 금 품에 해당합니다.

(2) 정기성

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1개 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 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을 넘어 2개월, 분기별, 반기별, 연 단위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정기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예를 들어 2024. 12. 19. 이후 신규 입사자가 정기 상여금을 아직 한 번도 지급 받지 못했 어도 정기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인정되는 통상임금일 경우 해당 근 로자의 연장수당은 정기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통상임금 노사지 도 지침, 고용노동부(2025. 2. 6.)).

(3) 일률성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때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 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하고, 변동되지 않는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직이나 복직자, 징계대상자에 대한 지급제한 사유 를 규정한 임금이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 것일 뿐이므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임금의 일률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통 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고용노동부(2025. 2. 6.).

가족수당의 경우 부양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 근로와 관련된 조건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이 부정됩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이 있고, 부양 가족 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본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6.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

판례변경에 따른 파급효과와 종전 판례 법리에 대한 신뢰보호를 고려하여 새로운 법리는 판 결 선고일(2024. 12. 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 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