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이야기] 퇴직 관련 많이 물어보는 Q&A

2025-03-26     안동주 기자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였고, 근로기간동안 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가 발생한다. 퇴직급여는 법정 퇴직금(일시금), 퇴직연 금(DB, DC) 형태가 있는데, 퇴직연금을 도입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 규약을 만들어야 하고,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못했다면 법정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퇴직 과정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추려, 노동부 행정해석, 법원 판례를 토대로 답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지급 시 근로자 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및 퇴직금 급여 전액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급여의 지급방법은 가입자(근로자)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 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그 목적이 있고(1), 퇴직급여가 은퇴 이전에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 법 제9조 제2항 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퇴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 로의 이전 예외 사유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상환해야 할 대여금이 있어 퇴직급여 지급 시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상계가 가능한 것으 로 해석한다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고 퇴직 시점에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고 이는 사실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사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중간정산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 하게 된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 또는 압류, 담보제 공을 금지하고 있고,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퇴직급여도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현실적으로 발생시키는 수단이라는 점도 고려한다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급여의 공제 또는 상계는 제한되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자가 퇴직 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 진 동의를 근거로 퇴직금을 공제 또는 상계하는 것이 법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해석(대법원 2018.7.12.선고 201821821 판결, 대법원 2001.10.23. 선고200125184 판결 등)이 있으나, 이것은

2022.4.14.부터 시행된 법률 제18038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의 판결 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개인 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 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금 전액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퇴직연금 복 지과-1808, 2022-04-28).

 

금품청산 기간 연장 합의는 언제 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 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중도에 퇴사한 경우 다음 달 급여지급일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달 급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월 중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 등을 지급해 주셔야 합 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기일연장 합의는 구체적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가능하고, 퇴직사실이 발생하기 전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장래 발생할 퇴직금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미리 합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법200047387, 2001-10-18).

따라서 최초 입사 시 또는 근로관계 도중에 합의한 금품청산 기간 연장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반하여 효력 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 추가가 규약의 불리한 변경인지 여부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있어 새로운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하거나, 변경으로 인한 운용상품의 변경, 사업자 변경수수료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달리 볼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 변경 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의 의견 청취로 규약 변경이 가능한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있어서는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에 따른 부담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참고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변경·폐지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노동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 퇴직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정 퇴직금, DB형 퇴직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변 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 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한다.

예를 들어 12년 이상 매년 계속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 온 실태, 매년 지급기준을 정하고, 사업 연 도 결산이 끝나 순이익이 확정되면 지급 기준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계산, 근로자 집단에 대해 회사의 목표 나 성과달성을 위한 근로 동기와 의욕 고취, 장려하기 위해 경영성과급 지급, 노동조합과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에 관해 합의,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설명 자료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배포, 채용 설명회에서 경영성과급을 홍보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 정기적 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 하여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임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