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5-03-05     김은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내에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중기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를 개정했다.

이에따라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바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령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