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세스 프랜차이즈 예비 가맹점주 교육 성황리 성료...“내가 가맹점 출점을 하고자 하는 후보지에 대한 예상매출액을 문서로 받아야한다.”
지난 10월 25일, ㈜맥세스가 주관하고 (사)외식프랜차이즈진흥원과 ㈜창업미디어그룹이 공동 주최한 ‘예비 가맹점주 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프랜차이즈 시장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 예방과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가맹점주가 본사와의 관계에서 성공하려면 계약서 내용을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서 대표는 가맹 계약 전 내가 출점하고자 하는 후보지에 대한 예상매출액을 받는 문제나 손익계산서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본사가 예비가맹점주가 출점하고자 하는 후보지에 제시하는 매출 자료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에 기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 대표는 “예비가맹점주는 본사와의 상담에서 본인이 출점하고자 하는 후보지에 제시된 매출 정보나 계약의 주요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자료는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본사가 허위의 예상 매출액을 제공하거나 상담 내용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면 자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예비 가맹점주들이 가맹 계약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사항이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가맹점주는 출점을 희망하는 후보지의 예상 매출액 서류(문서)를 요구해야 한다." "가맹하고자하는 후보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매출과 손익계산서를 요구해야한다." "본사 담당자가 제공하는 서류에 조사자 사인이 적힌 서면서류를 요구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서 설명한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본부가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망하지 않는 길이다"라고 전했다.
교육을 통해 참석자들은 프랜차이즈 창업의 기본기를 다지고, 본사와의 계약과 상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며 대응 방안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프랜차이즈 창업에 있어 필수적인 준비와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