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동종업 브랜드 인수 시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 적용에 대한 고찰

가맹거래이야기

2024-11-04     송범준 가맹거래사

브랜드 M&A는 업계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다. 이 경우 가맹본부 측에서 기존 가맹사업과 동종업의 브랜드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가맹본부의 브랜드 가맹점이 있는 지역 내에 인수하고자 하는 브랜드가 출점해 있을 경우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 제3항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아울러 인수가 완료되는 시점을 전후로 출점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 제3항이 문제가 되는데 이번 호는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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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동종업 브랜드 인수 시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 제3항 위반 여부
(1)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 검토 

공정위 예규로 제정한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검토하면, IV_8_다_(2)_(다)에서 ‘가맹본부가 동일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를 인수하거나 합병하여 다른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가 동일 점포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속한 가맹본부의 브랜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종의 기존 경쟁 관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가맹점사업자가 속한 브랜드로 신규 출점을 하였다면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시하고 있다. 

 

(2) 검토 
상기 심사 지침을 검토하면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전제로 이미 개점된 가맹점 간에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 제3항 위반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 제3항의 적용 시점 검토
(1)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 제3항
①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 제3항은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기간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 품목, 영업 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상기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 제3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동종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 품목, 영업 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의 지역의 브랜드일 것, 2) 가맹본부 또는 계열회사일 것, 3)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 제3항의 적용 시점
여기서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 제3항이 적용되는 시점이 문제가 되는데, 가맹본부가 동종업의 타 브랜드 인수 계약 체결의 효력 발생 시점 이후 해당 조항이 적용될 것이나,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 이후, 최초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 최초로 가맹점을 개점한 경우에 적용되는지 문제가 되며,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 제3항의 ’설치‘의 해석에 따라 시점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3)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 제3항의 ‘설치’의 개념 검토 
   1)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 검토 

공정위 예규로 제정한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검토하면, IV_8_다_(1)_(마)에서 ‘영업지역 안에서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란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신규 출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규 가맹점으로서 외관을 실제로 갖춘 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실제로 영업개시를 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제시하고 있다.  

  2) 적용
생각건대, 가맹사업법 및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맹본부가 브랜드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시점 이후, 신규로 가맹점을 설치한 경우에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가 적용되고, 여기서 설치란 가맹계약 체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을 개설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실질적으로 영업개시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 신규 가맹점으로서의 외관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