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48년 만에 사라져

2024-10-07     곽은영 기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에 따라 100만 소상공인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가 48년 만에 완전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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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30일 영업신고증 보관의무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이다. 식품 영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영업자가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영업자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폐지, 푸드트럭 영업 범위 확대, 영업신고증 재발급 등에 대한 전자민원 신청 근거 마련과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 감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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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업 환경 변화 반영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식품접객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48년 만에 전면 폐지한다. 온라인을 통해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IT 시대 흐름에 맞춰 낡은 규제를 개정, 100만 소상공인 영업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 등 불필요한 부담 해소가 기대된다. 법령 개정 전이라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을 유예토록 하고 있다.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는 기존의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형태에서 일반음식점까지 확대된다. 푸드트럭에서는 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판매할 수 있게 돼 소비자는 취향에 맞는 다양한 음식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영업자는 매출을 높일 수 있어 푸드트럭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및 인수·합병으로 인한 지위승계 신청 등 행정기관을 방문해야만 접수할 수 있었던 민원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신청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를 10% 감면해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낸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