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운영 의무에 대한 검토

가맹거래이야기

2024-07-24     송범준 가맹거래사

2021년 가맹사업법 개정 이후 가맹본부는 직영점 1개를 1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정보공개서의 등록과 가맹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따른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 및 예외 규정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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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
1) 가맹사업법 제6조의 3 제1항 제3호

① 가맹사업법 제6조의 3은 제1항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호에서 ‘1.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 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
3. 제6조의 2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 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 기간으로 본다) 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 3 제1항 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신청을 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2) 가맹사업법 제6조의 3 제1항 제3호 괄호 및 단서
상기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가맹사업을 하고자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하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브랜드와 동종업종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나, 가맹사업법 제6조의 3 제1항 제3호 괄호 즉,

‘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 기간으로 본다’ 와 단서 즉,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상기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에 대한 예외
1) 신규 등록이 아닌 경우
가맹사업법 제6조의 3 제1항 제3호를 보면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라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아닌 경우, 즉, 변경 등록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가맹본부 임원이 운영한 매장의 경우 
상기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한 매장이 아니더라도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매장도 직영점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 다만,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가맹본부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해당 매장을 운영하여 오고 있었고  

2)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매장을 운영하였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3)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시에는 가맹본부가 직접 해당 매장을 운영하여야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가맹본부가 과거 동종업 사업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5 제2항 제2호를 살펴보면, ‘가맹본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업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를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을 하고자 하는 브랜드와 동종업에 대해 과거 1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는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의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결론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를 부여한 것은 경험 없는 가맹본부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취지이나,

상기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변경 등록의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과거 동종업 사업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도 적용배제가 되나,

‘과거 동종업 사업 경력’의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매우 오래전 동종업을 운영한 경우에도 적용배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1년 이상의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