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스페셜특집Ⅰ창업의 육하원칙(5W1H)을 지켜라 -창업 전문가 6인 인사이트- 윈프랜차이즈시스템 김도원 가맹거래사 : 법률

2024-06-20     곽은영 기자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공 창업도 어렵다. 김도원 가맹거래사는 안정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관련 법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초보 창업자가 놓치고 실수하기 쉬운 법률과 올해 바뀌는 가맹사업법 중 가맹희망자가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을 살펴봤다. 

윈프랜차이즈시스템 김도원 가맹거래사 ⓒ 사진 이현석 팀장

 

창업에서 기본이 되는 법률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준비할 때 우선 고려하는 것은 아이템과 비용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된 법을 알아야 한다. 직원 고용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매장과 관련한 건축법 및 소방기본법, 상표 사용과 관련한 상표법과 저작권법, 외식업과 관련한 식품위생법, 가맹사업과 관련한 가맹사업법 등이 있다. 

김도원 가맹거래사는 이러한 법률을 기본으로 가맹사업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직접 새로운 아이템으로 창업하는 경우 외에 가맹점 운영을 희망하는 가맹희망자의 경우 브랜드 광고를 보고 무작정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사업은 보통의 사업과 달리 가맹사업법이라고 하는 특화된 법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가맹본부뿐만 아니라 가맹희망자도 필히 숙지하고 있어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윈프랜차이즈시스템 김도원 가맹거래사 ⓒ 사진 이현석 팀장

 

가맹희망자가 놓쳐선 안 될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은 매년 변경·강화되고 있다. 김도원 가맹거래사는 올해 바뀔 것으로 예고된 가맹사업법 가운데 필수품목 관련 내용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단체교섭권 부여에 대한 사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필수품목 항목과 현재·향후 공급가격, 가격산정 방식 등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으며 이와 관련된 거래조건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또는 유지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최근 가장 이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단체교섭권 부여에 대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입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권을 부여했는데 관련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는 상황이라 법 개정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윈프랜차이즈시스템 김도원 가맹거래사 ⓒ 사진 이현석 팀장

 

계약 체결 전 주의사항
계약서 작성 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위반 및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지급, 거래상 지위남용, 정보공개서 제공 위반 등이 일반적이다. 가맹본부에서 제시한 수익률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추가로 비용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가맹희망자들은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교부받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가맹금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초가맹금도 중요하지만 계약기간, 로열티 등 계속가맹금, 교육내용, 물품공급 중단 및 해지사유, 영업방침,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대부분 창업을 준비하는 가맹희망자들은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가맹거래사나 가맹사업 전문 변호사를 통해 관련 법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이 현실적이다.

 

Why : 법률

1. 자신이 한 창업 아이템은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는 자만심을 버려야 한다.  

2. 유사 사업 업종의 유무와 성공사례에 대한 조사, 장래 수익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 창업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관련 아이템과 유사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을 통해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