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착한가게업소 52억원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 포함

2023-02-17     지유리 기자

행정안전부가 민생 안정을 위한 전국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국비를 포함한 총 52억원을 지원한다. 

물가 상승과 더불어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에 나섰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유도를 위하여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로, 가격·위생청결도·종사자 친절도·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지급한다. 

​한편 행안부에서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연 2회 정비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을 통해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지자체 조례 등으로 자체적으로 지원했던 착한가격업소 혜택에 더해 올해는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15억 원의 국비 지원을 최초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 52억원의 예산을 착한가격업소를 위해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없던 24개 자치단체를 포함해 전국에 있는 모든 착한가격업소에 비용을 지원하고 지원 비용 역시 평균 45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