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는 상여금 없다?

노무사 이야기

2022-04-21     신한철 공인노무사

기간제 근로자니까 기본급이 낮다거나 복지포인트 또는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가 동종 유사 업무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을 차별이라고 한다. 이때 기간제 근로자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이번 호는 차별 사건의 구제방법에 대해 정리해봤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