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식당·카페 밤 11시 영업 가능…사적모임은 6인 유지

2022-03-08     정경인 기자

20일까지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사적 모임 인원은 기존대로 6명을 유지한다.

4일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정부는 현행 ‘6인·10시’ 거리두기 조치를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으나,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이 높지 않은 데다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조기 완화를 결정했다.

이에 12종 다중이용시설은 밤 11시까지 영업시간 연장 적용을 받는다. 영업 연장 적용을 받는 시설을 살펴보면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PC방, 멀티방·오락실,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이다.

전 장관은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오랜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면서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영업시간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