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추가 지원…지급 일정은 미정

빨라야 내달 중순 이후 지급 가능

2022-01-16     정경인 기자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고강도 방역 체제로 매출이 줄어든 320만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는에, 이번에 300만 원씩을 더 주는 것이다.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 완화, 생계유지를 위한 용도라는 정부의 설명했다. 약 320만 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 지급되면 총 9조 6000억 원이 소요된다.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 외에도 영업 금지·제한 업종의 손실보상도 기존 3조 2000억 원에서 5조 1000억 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 방안이 담긴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주 편성해 이달 설 연휴 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방역지원금의 경우 빨라도 내달 중순은 돼야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규모만 10조 원에 육박해 ‘추경’이라는 형식을 빌어야 정부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설명하면 정부가 결정하고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통과’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상임위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등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당은 내달 10일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선 선거운동이 15일에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14일을 의결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사업 공고와 신청 등 방역지원금 집행에 소요되는 물리적인 절차까지 고려하면 집행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내달 중순 이후가 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추경 진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