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지청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간이 대지급금 청구하기

2022-01-20     신한철 공인노무사

2021년 10월 14일 이후부터는 노동지청에서 최초 발급받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지급금 제도란 과거 체당금이라 불린 제도가 명칭 변경된 것으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지급금은 도산 대지급금(舊 일반 체당금), 간이 대지급금(舊 소액 체당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간이 대지급금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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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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