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탄소포인트제 가입하면…최대 연간 10만원 혜택
소진공–환경공단 온실감축 ‘맞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이 온실감축에 손을 잡는다.
29일 소진공은 환경공단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협약’을 최근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다양한 공동 활동을 수행한다.
살펴보면 ▲소상공인 대상 비산업부문(가정·상업시설)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절감을 위한 다양한 공동 홍보 활동 추진 ▲소상공인 탄소포인트제 참여 시 에너지사용 모니터링 및 온실가스 감축현황 자료 공유 및 제공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절감 컨설팅, 우수 참여자 선발 및 포상 실시 등이다.
소진공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도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이를 홍보한다. 소진공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탄소포인트제도에 가입하면 최대 10만원/년, 소유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 시 최대 10만원/년의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탄소포인트제는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약 200만가구가 참여하고 있는 대국민 온실가스감축 프로그램이다. 에너지(전기, 가스, 수도)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더불어 NH농협은행 등 탄소포인트제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 이용 시 신용대출금리 인하, 예·적금 금리 우대 및 외화환전 수수료 인하 등 생활밀착형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2050 탄소중립 사회에 앞장서는 선도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다양한 홍보활동과 소상공인 대상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