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9,160원

노무사 이야기

2021-08-23     신한철 공인노무사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 2021년보다 5%가량 인상된 것인데, 노측은 1만원을 목표로 했고, 사측은 더 낮은 인상률을 제시했으나,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금액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호에서는 2022년 기준의 최저시급, 월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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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최저시급, 월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