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_창업지원제도 총망라① 서민금융
‘서민금융1332’ 서민금융에 관한 정보 수두룩
금융감독원이 운영중인 ‘서민금융1332’는 서민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서민맞춤대출 안내, 개인신용정보 무료체험, 피싱사기 피해예방,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금융기초지식 이메일 제공,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자활지원제도 및 불법금융행위 제보 등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포털사이트다.
서민금융이라함은 보통 담보력이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부분 신용대출을 의미한다. 자금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의 경우 낮은 신용등급이나 소득으로 인해 은행처럼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금융회사보다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고, 상환부담을 견디지 못해 사채업자 등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정부·공공기관·금융회사 등에서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상품을 마련했다. 현재 운용중인 상품으로는‘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미소금융’ 등이 있다.
새희망홀씨대출 - 신용등급이 낮아도 저리로 대출 가능
새희망홀씨대출은 2010년 11월 8일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희망홀씨대출을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은행들이 확대·개편해 공동으로 출시한 상품이다. 현재 취급은행은 16개로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수협중앙회 등이다.
이용대상은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이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제외대상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로서 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중인 자가 해당된다.
금리 및 대출 한도는 7~12%수준(은행별 상이)으로 최대 2000만 원 이내에서 은행별 자율로 결정된다.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새희망 홀씨대출은 성실상환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만 60세이상 부모부양자)에 대한 금리우대(1.0%이내)를 포함한다.
햇살론 - 사업운용자금과 창업자금 지원
‘햇살론’은 서민을 위한 대출을 표방하며 대부업 등에서 제시한 30~40%대의 고금리 부담을 10%대 저금리로 대출해주어 부담을 줄여주는 서민대출 공동브랜드다. ‘햇살론’은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다. 자영업자는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 및 일용직 또는 임시직 근로자도 해당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및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신청자가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에 대출신청을 하면 근로자는 대출 및 보증심사 후 1~2일내 대출이 가능하고 자영업자나 농림어업인은 보증심사 결과를 7일 이내에 받아 대출여부를 결정 받게 된다. 보즘심사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진행한다.
자금지원 종류로는 사업운영자금과 창업자금, 생계자금, 대환자금 등이며 특히 창업자금은 정부, 공공기관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창업자 또는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가 사업자 등록 후 점포를 구비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 요건으로는 12시간 이상의 창업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 확보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개업한지 1년 이내이어야 한다.
보통 창업자금은 5000만 원 내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고 필요한 경우 5000만 원에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 내에서 운영자금까지 지원하여 창업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은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이다.
미소금융 -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이 대상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이 대상
제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게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운영자금·시설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이다. 자격요건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해당하는 자로서 5~6등급인 자 중 채무불이행 경험이 없고 최근 1~3년간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자 또는 연소득 2000만 원 이하면서 최근 1년간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운영자금은 2000만원, 창업자금은 7000만원을 한도로 금리 연 4.5% 이내(무등록 자영업자는 연2% 이내)로 대출이 된다. 주로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대출하는데,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면 대출한도 500만 원에 약정이자 연2.0%, 생계형 차량구입은 2000만 원 한도에 약정이자 연4.5%가 적용된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 경우 미리 협약된 프랜차이즈 업체의 사업장 임차자금과 권리금 시설비 등을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창업자금대출은 1년 거치 5년내 상환, 운영자금대출은 6개월 거치 5년 이내 상환이다.
신청과정은 미소금융지역지점·기업미소금융재단에 문의해 소요자금 적정 등 1차 심사를 거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컨설팅·상담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 사업운용자금과 창업자금 지원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일정부금을 납입해 폐업.사망 등 공제사유 발생했을 때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비영리 제도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소득공제 항목 중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고 환급대상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노란우산공제다.
모든 업종이 가입하여 세금환급 합법적으로 매년 받을 수 있고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 부동산임대사업자, 공동사업자, 간이사업자 등 모두가 해당된다. 가장 큰 혜택은 소득공제인데 연 300만 원 추가 소득공제가 되고 최대 125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며 납입부금에 연복리 이자율이 적용되어 노후를 위한 목돈 마련기능이 있으며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부금은 압류, 양도 및 담보가 금지되어 안전하게 생활자금확보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