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블로그 상품 추천·보증글, 대가 받고 작성된 광고?

대가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4개 사업자,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014-11-07     류아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블로그 운영자(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추천 · 보증글을 게재하면서 그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4개 사업자를 시정조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4개 사업자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총 3억 900만 원)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주)오비맥주, (주)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주)카페베네, (주)씨티오커뮤니케이션 등 4개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상품(맥주, 자동차, 커피 전문점, 레스토랑, 온라인 쇼핑몰)의 블로그 광고를 위해 광고 대행사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대행사들은 블로거를 섭외한 후, 그들에게 해당 상품의 추천·보증글을 올리도록 한 것.

사업자들은 광고 대행사를 통해 1건당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대가를 지급했음에도 해당 글에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을 개정(2012년 8월 20일)하여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 카페 등에 추천·보증글을 올리는 경우 지급 사실을 공개하도록 했으나, 4개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지급 사실을 은폐, 전문가와 소비자의 추천·보증글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오비맥주(주) 1억 800만 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9,400만 원, (주)카페베네 9,400만 원, (주)씨티오커뮤니케이션 1,300만 원 등 총 3억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해당 블로거들에 관한 조치로는 이들이 광고를 게재해주겠다고 먼저 접근한 사실이 없고, 광고 대가가 1건당 2,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소액에 불과해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별도로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롭게 급증하고 있는 블로그 광고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순수한 추천 ·보증글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주를 엄중히 제재하여, 블로그 광고의 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표준문구’에 따라 공개하도록 ‘추천·보증 심사지침’ 을 개정·시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