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보다 거래관행 개선 87.6%”…불공정거래 1위 ‘광고·판촉비 부당 전가’
공정위, 가맹본부 가맹점 대상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20년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9~11월, 전국 가맹본부 200개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서면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가맹본부와 점주간의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이 87.6%로, 3년 전인 2017년에 비해 73.4%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가맹점주 비율은 42.6%로, 10명 가운데 4명은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 가장 많은 유형은 13.5%로 광고비 등 비용 부당 전가다.
실제, 본부와 점주가 광고·판촉행사비를 공동 부담하는 경우는 86.2%로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본사가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점주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는 응답이 43.5%, 사전 동의는 21.6%, 사전 협의는 28.1%로 나타났다.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경우 반드시 점주들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96.1%에 달했다.
코로나19 관련 가맹본부 지원정책 중 가장 필요한 지원은 점주의 60.4%가 ‘필수품목 공급가격 인하’라고 응답했다. 그 뒤는 로열티 인하·면제(47.6%), 임대료 지원(43.8%) 등이 이었다.
필수품목 공급가격 인하는 지난해 공정위 조사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거래관행으로 꼽힌 바 있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이 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할 때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공급받아야 하는 물품이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가맹점주의 29.5%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유는 ▲시중보다 비싼 물품 가격(16.9%) ▲불필요한 품목 지정(11.3%) ▲저급한 품질(4.4%)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커피 업종이 50.3%로 가장 높았고, 편의점(32.8%), 교육(29.1%), 자동차 정비(23.4%) 순이었다.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점포 점주는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점포 환경개선 미참여’를 이유로 가맹본부로부터 계약해지 언급을 들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3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본사가 광고·판촉행사를 할 때는 사전에 점주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점주 동의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통과 후 시행령에서 규정된다.
장기점포 점주가 계약을 안정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장기점포계약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치킨·편의점 외 여타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는 회사는 먼저 1년 동안 직영점을 운영해야 하는 ‘직영점 운영 경험 의무화 정책’가 신설된다. 그 외에 가맹점이 법률상 단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맹점주 사업자단체 신고제’도 도입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정책만족률 역시 87.5%로 집계됐는데 이는 그동안 가맹분야 법령 개정, 표준계약서, 자금 지원 등 여러 정책 등이 긍정적 평가로 해석된다”며 “여전히 광고비전가·위약금 등 문제가 지속 발생해 가맹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