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관련 사업주, 근로자 지원 제도

노무사 이야기

2020-12-01     신한철 공인노무사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려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노동 관련 법령에는 체불 임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체당금, 소액체당금, 체불 사업주 융자, 생계비 융자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체불 사업주 융자, 생계비 융자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노동 관련 법령에는 체불 임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체당금, 소액체당금, 체불 사업주 융자, 생계비 융자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체불 사업주 융자, 생계비 융자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