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수도권 카페, 포장·배달만
식당,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연일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정부가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다. 사실상 영업금지라고 보면 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전까지는 매장 이용이 가능하지만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면적 50㎡이상 식당의 경우 영업 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는 준수해야 한다.
뷔페는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의 사용 전후 손소독제를 쓰거나 비닐장갑을 써야한다. 또, 음식을 담을 때는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은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다.
PC방은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면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된다. 또,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가 허용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칸막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하며, 단체룸은 기존 인원의 50%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노래방은 4㎡(1.21평)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는 안 된다. 사용한 방은 소독 후 30분 뒤부터 사용이 허용된다. 영화관, 공연장은 좌석을 한 칸 띄어 앉고, 음식 섭취 불가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규모 상관없이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 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