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프랜차이즈 선진화’ 정책토론회…전문가 공통의견 “현 개정안 보완돼야”

2020-11-04     정경인 기자

프랜차이즈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4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K-프랜차이즈 선진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권명호 의원, 이용기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장, 이경만 공정거래지원협회장 등 40여 명만이 참석해 최소 인원으로 진행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제21대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법안에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협의개시 의무화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등이 있다.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은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는 단체 난립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교수에 따르면 현재 국회와 공정위 등이 추진하는 신고제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소통창구로 의미가 있긴 하다. 다만, 가맹본부, 사업자 모두에게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에 세부 지침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맹사업자 단체가 난립하면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심사숙고해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광고·판촉 사전동의제도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 공정위의 합리적인 해석·운용이 전제돼야 가맹본부의 우려도 덜 수 있다.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도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변호사는 현 신고제의 문제점으로 ▲참여 비율에 따른 차이가 없어 다수 단체의 역차별 초래 ▲동일 협의 요청 반복 시 가맹본부의 브랜드 운영·관리 저해 ▲구성원 변동 확인 등 사후 관리 절차 부재로 불필요한 난립 가능성 ▲단체별 협상 결과가 다를 경우 통일성 저해 등을 꼽았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적용대상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일정 가맹점 수 이상의 가맹본부에만 신고제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함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과반(50%) 이상의 단체만 협의개시 요청권을 갖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타 법과 동일하게 ‘일정 기간(1년) 동일 사안 재협의 요청 금지’를 도입하고, 협의 결과를 전 가맹점에 적용해야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전문가 토론에서도 현 개정안의 문제점을 되짚고 주요 조항의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 전문가 토론에는 이경만 공정거래지원협회장, 연취현 변호사(전 경기도 공정경제과 팀장),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