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시급 8,720원으로 의결

노무사 이야기

2020-09-22     신한철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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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이 8,720원으로 결정되었다. 노동계는 1만원을 제안했고, 경영계는 8,410원을 제안했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크게 위축되었다는 점 등이 반영되어 결국 8,720원으로 결정되지 않았나 싶다. 2020년 8,590원보다 130원 인상된 것인데, 아래 표를 통해 2021년 기준의 최저시급, 월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을 알아보자.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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