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유주방 창업에 무상 기술지원

2020-06-04     박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유주방을 창업하거나 운영 중인 업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시설설계에서 위생관리까지 알려주는 '공유주방 기술지원 사업'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유주방은 하나의 주방을 둘 이상의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공유주방’의 위생 및 안전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4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로 시범 운영하여 현재 약 17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다.

사업 지원은 △창업 준비업체에 대해서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컨설팅 등을 지원 △이미 운영 중인 업체는 위생관리 책임자 교육 등을 실시 △부적합 업체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업체에 맞는 기술지원 및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나 개인은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공유주방을 제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식품공유시설 운영업’과 ‘식품공유시설 이용업’ 등을 신설한다. 또한 시설기준․준수사항 등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