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달걀 포장·축산물 가공에 '(HACCP)' 의무화

2020-05-15     박현주 기자

축산물가공업과 달걀을 선별·세척·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수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이러한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HACCP 인증을 받았다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영업자가 HACCP 인증을 받지 않으면 최대 1개월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같은 조치는 위생 수준 향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위생 및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곳에는 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주고, 일부 품질 검사도 면제해주기로 했다.